기메련 2018.05.29 14:34

퇴직금 평균임금산정 기준 문의

 

먼저 내부 규정에 촉탁직원관리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촉탁직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계약만료 시 1년에 대하여 1개월분의 퇴직금을 지급한다 '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계약연봉의 1/12 을 퇴직금으로 지급을 하였었는데,,

 

최근에는 근로기준법을 참고하여 반영하여 (회사 내부 규정은 개정되지 않았음)

 

계약만료로 연장하지 않고 퇴직하는 직원(촉탁직)  같은 경우

퇴직금 평균임금산정시 포함하는 수당이 기본급,직책수당,가족수당,중식비,휴일수당,연차수당 으로 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매년 연장하는 계속근로중인 촉탁직인 경우엔

1년마다 나가는 퇴직금을 기본급,직책수당,가족수당,중식비,휴일수당 까지만 포함해서(연차수당 제외) 지급하는 것에 대해 문제가 없는 것인지 문의하고자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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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26 19: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포함합니다. 여기에서 연차수당은 퇴직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발생한 휴가를 퇴직전년도에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의미합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따라서 해당 직원께서 전전년도에 근무하셨는지 여부에 따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3/12를 포함해서 평균임금을 계산할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즉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부여된 연차휴가 미사용시 발생)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이 수년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면 연차휴가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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