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21일에 회사대표로부터 31일까지 근무하라는 구두상 통보를 받았습니다.
5인미만만사업장이기에 연차를 의무적으로 지급할 필요는 없지만 회사대표재량으로 만들어졌으며, 21일 해고 통보시
남은 연차에 대해서는 휴가로 사용하던가 아니면 돈으로 지불하겠다는 회사측에서 얘기가 있었고
24일 회사에 대해 섭섭한 사건이 있었기에 24일 퇴근하면서 전화로 25일부터 31일까지 연차휴가 내겠다고 실무자에게 전달하였고
실무자 또한 회사대표에게 전달된 상태였습니다.
28일 제가 실무자한테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는것 같은데 알아봐 달라고 언급했던니 회사대표한테 전달되었고 그이후에
회사에서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연차휴가나 해고예고수당에 대해 출근도 하지 않고 대표한테 직접 얘기 안하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
계속 출근을 안하면 연차휴가가 아닌 무단결근처리로 퇴사처리되서 실업급여 못받게 될것이다.
그리고 해고예고수당은 6월21일까지 출근하면 주겠다입니다.
이런상황에서 실업급여와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해결책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