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화 2018.05.30 07:20

 5월21일에 회사대표로부터 31일까지 근무하라는 구두상 통보를 받았습니다.

5인미만만사업장이기에 연차를 의무적으로 지급할 필요는 없지만  회사대표재량으로 만들어졌으며, 21일 해고 통보시

남은 연차에 대해서는 휴가로 사용하던가 아니면 돈으로 지불하겠다는 회사측에서 얘기가 있었고

24일 회사에 대해  섭섭한 사건이 있었기에 24일 퇴근하면서 전화로 25일부터 31일까지 연차휴가 내겠다고 실무자에게 전달하였고

실무자 또한 회사대표에게 전달된 상태였습니다.

28일 제가 실무자한테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는것 같은데 알아봐 달라고 언급했던니 회사대표한테 전달되었고 그이후에

회사에서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연차휴가나 해고예고수당에 대해 출근도 하지 않고 대표한테 직접 얘기 안하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

계속 출근을 안하면 연차휴가가 아닌 무단결근처리로 퇴사처리되서 실업급여 못받게 될것이다.

그리고 해고예고수당은 6월21일까지 출근하면 주겠다입니다.

이런상황에서 실업급여와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해결책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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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02 17: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연차유급휴가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으나 이미 근로조건으로 형성되었기에 법을 이유로 기준을 근로조건을 낮출 순 없습니다.

    * 근로기준법 3조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이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휴가신청권이, 사용자의 경우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해 시기변경권이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경우도 서운함은 있을 수 있지만 적법하게 휴가신청이 되었음에도 시기변경 요청이 아닌 휴가사용을 불허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해고예고수당의 경우는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되므로 사용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 이직이 수급요건이므로 무단결근(?) 이전에 해고통보받은 것을 입증하셔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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