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감사드리고 충분히 검토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근무 시작과 종료 시간)
o 야간근무 (18년 3월 근무) o 주간근무(17년 4월 근무)
1일 (목/삼일절) 20:00 (시작) - 08:30 (종료) 1일(토/휴일) 08:30(시작) - 20:00(종료)
2일 (금) 20:00 (시작) - 08:30 (종료) 2일(일/휴일) 08:30(시작) - 20:00(종료)
3일 (토/휴일) 20:00 (시작) - 08:30 (종료) 3일(월) 08:30(시작) - 20:00(종료)
4일 (일/휴일) 20:00 (시작) - 08:30 (종료) 4일(화) 08:30(시작) - 20:00(종료)
5일(월) 20:00 (출근) - 08:38 (퇴근) 5일(수) 08:30(시작) - 20:00(종료)
6일(화) 20:00 (시작) - 08:30 (종료) 6일(목) 08:30(시작) - 20:00(종료)
7일(수) 20:00 (시작) - 08:30 (종료) 7일(금) 08:30(시작) - 20:00(종료)
8일(목) 20:00 (시작) - 08:30 (종료) 8일(토/휴일) 08:30(시작) - 20:00(종료)
9일(금) 20:00 (시작) - 08:30 (종료) 9일(일/휴일) 08:30(시작) - 20:00(종료)
10일(토) 휴 일 10일(월) 08:30(시작) - 20:00(종료)
11일(일/휴일) 20:00 (시작) - 08:30 (종료) 11일(화) 08:30(시작) - 20:00(종료)
12일(월) 20:00 (시작) - 08:30 (종료) 12일(수) 08:30(시작) - 20:00(종료)
13일(화) 20:00 (시작) - 08:30 (종료) 13일(목) 08:30(시작) - 20:00(종료)
14일(수) 20:00 (시작) - 08:30 (종료) 14일(금) 08:30(시작) - 20:00(종료)
15일(목) 20:00 (시작) - 08:30 (종료) 15일(토/휴일) 휴 일
16일(금) 20:00 (시작) - 08:30 (종료) 16일(일/휴일) 08:30(시작) - 17:30(종료)
17일(토/휴일) 20:00 (시작) - 08:30 (종료) 17일(월) 08:30(시작) - 20:00(종료)
18일(일/휴일) 20:00 (시작) - 08:30 (종료) 18일(화) 08:30(시작) - 20:00(종료)
19일(월) 20:00 (시작) - 08:30 (종료) 19일(수) 08:30(시작) - 20:00(종료)
20일(화) 20:00 (시작) - 08:30 (종료) 20일(목) 08:30(시작) - 20:00(종료)
21일(수) 20:00 (시작) - 08:30 (종료) 21일(금) 08:30(시작) - 20:00(종료)
22일(목) 20:00 (시작) - 08:30 (종료) 22일(토/휴일) 08:30(시작) - 20:00(종료)
23일(금) 20:00 (시작) - 08:30 (종료) 23일(일/휴일) 08:30(시작) - 20:00(종료)
24일(토/휴일) 20:00 (시작) - 08:30 (종료) 24일(월) 08:30(시작) - 20:00(종료)
25일(일/휴일) 20:00 (시작) - 08:30 (종료) 25일(화) 08:30(시작) - 20:00(종료)
26일(월) 20:00 (시작) - 08:30 (종료) 26일(수) 08:30(시작) - 20:00(종료)
27일(화) 20:00 (시작) - 08:30 (종료) 27일(목) 08:30(시작) - 20:00(종료)
28일(수) 20:00 (시작) - 08:30 (종료) 28일(금) 08:30(시작) - 20:00(종료)
29일(목) 20:00 (시작) - 08:30 (종료) 29일(토/휴일) 09:30(시작) - 20:00(종료)
30일(금) 20:00 (시작) - 08:30 (종료) 30일(일) 휴 일
31일(토/휴일) 20:00 (시작) - 08:30 (종료) )
※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빨간색 날짜는 다 휴일입니다.
휴게시간은 1시간입니다. 생산직으로 주간(08:30~20:00), 야간반(20:00~08:30)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질문) 위 주간과 야간 근무시 실 근로시간과 야간, 휴일, 연장 근로시간을 계산하여 알려주시기 부탁합니다.
그리고
퇴직금 계산에서 연차미사용 금액 적용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입사일 : 2016. 4. 1 , 퇴사일 :2018. 3. 31
2. 년차수당 발생 (휴가 미사용 시급은 최저임금 시급 적용)
- 2016. 4 - 2017. 3.까지 = 15일 발생 (1일 사용) , 724,640원(14일*6470*8시간)
- 2017. 4 - 2018. 3.까지 = 15일 발생 (3일 사용) 722,880원(14일*7,530*8시간)
위 경우에 퇴직금 계산에서 연차미사용수당을 얼마를 삽입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17년 발생분에 대한 년차수당을 퇴직금에 삽입해야 하는지, 아니면 전체 금액을 다 삽입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