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내려와 2018.05.28 19:57

1. 현재 400세대 아파트에서 격일제 근무를 하고 있고 점심12~13(1시간), 18~19(1시간), 저녁11~06(7시간) 휴게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계산한 금액은 아래와 같이 2,437,302인데 현재 2,200,000 밖에 못 받고 있습니다.

수습이라서 그런가요? 수습은 최저임금 이하로 줘도 되나요? 수습기간은 3달이라고 합니다.

 

계산내역

- 실근로시간=15시간*365/12/2                                     228.125시간

- 주휴유급시간=8시간*4.34(1월 평균주수)                   34.72시간

- 연장근로가산=(7*365/12/2)*0.5-                                 7.604시간

- 야간근로가산=(1*365/12/2)*0.5                                  53.230시간

 

323.679시간 * 7,530=2,437,302

 

 

2. 아파트 경리, 소장, 저와 한 명 더 시설관리자 그리고 4명의 경비가 일하는 400세대 아파트인데 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간주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예외가 있을 수 있나요? 아니면 정말 저는 최저임금도 못받고 있는게 맞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26 11: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법 5조에 의하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수습의 경우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라도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하는데 그 중에는 아파트 경비원도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경비원의 경우는 수습기간이 있더라도 최저임금에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계산은 귀하의 계산이 맞습니다. 따라서 임금을 미지급한 이유가 수습이라는 이유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 먼저 확인해보시고 사실상 임금체불이라면 관할 고용노동부 진정등을 통해 해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회사측으로부터 근무종료됨을 전달받았지만, 실업급여는 불가하다... 1 2018.06.02 926
휴일·휴가 월차를 쓰지 못하게 하고, 특근을 수시로 시키는 회사에 관해 2 2018.06.02 721
비정규직 비정규직도 병가가 있나요? 1 2018.06.02 2352
근로시간 사측의 일방적 아웃소싱 도입 1 2018.06.02 198
해고·징계 해고 할수 있나요? 1 2018.06.02 261
비정규직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시 임금기준 2 2018.06.01 1512
임금·퇴직금 부당해고 해당여부//// 연차수당 미지급에 대한 지급가능한지 여... 3 2018.06.01 667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 처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2018.06.01 1118
근로시간 휴게시간에 관하여 상담요청 드립니다. 1 2018.06.01 240
임금·퇴직금 임금인상으로 인한 소급접용 계산법좀 가르쳐주세요 1 2018.06.01 1895
근로계약 기간제 근로자가 계약기간 경과 이후 별도의 근로계약 갱신을 하... 1 2018.06.01 783
해고·징계 심문회의 종료 후 판정 보류 상태에서 위원이 사업장 방문시 근로... 1 2018.06.01 245
임금·퇴직금 법인 분리 후 퇴직금 관련 1 2018.06.01 593
근로시간 근무형태 변경 시 근로자 동의 여부 1 2018.06.01 1933
최저임금 주휴수당 포함 시급 1 2018.06.01 1967
휴일·휴가 3조 2교대 시 연차 처리 관련 1 2018.05.31 1191
임금·퇴직금 특근수당 계산방법을 알려주세요 1 2018.05.31 13470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8.05.31 106
임금·퇴직금 퇴직시 상여금 지급관련 1 2018.05.31 421
임금·퇴직금 급여상승, 진급에도 변동없는 고정특근비 문제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1 2018.05.31 521
Board Pagination Prev 1 ... 892 893 894 895 896 897 898 899 900 901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