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평균임금산정 기준 문의
먼저 내부 규정에 촉탁직원관리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촉탁직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계약만료 시 1년에 대하여 1개월분의 퇴직금을 지급한다 '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계약연봉의 1/12 을 퇴직금으로 지급을 하였었는데,,
최근에는 근로기준법을 참고하여 반영하여 (회사 내부 규정은 개정되지 않았음)
계약만료로 연장하지 않고 퇴직하는 직원(촉탁직) 같은 경우
퇴직금 평균임금산정시 포함하는 수당이 기본급,직책수당,가족수당,중식비,휴일수당,연차수당 으로 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매년 연장하는 계속근로중인 촉탁직인 경우엔
1년마다 나가는 퇴직금을 기본급,직책수당,가족수당,중식비,휴일수당 까지만 포함해서(연차수당 제외) 지급하는 것에 대해 문제가 없는 것인지 문의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