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사마 2018.05.30 11:25

신생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중이 있습니다.

조합에서는 조합비 징수를 단체협약에 포함하여 임금 지급시 일괄 공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조합 규약에는 기본급의 2%로 규정되어 있는데

조합의 안을 보니 기본급의 1%~1.5%로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조합의 요청(서면)에 따라 규약과 상이한 기준으로

조합비를 일괄 공제 해도 회사는 문제가 없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02 18: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자의 임금은 근로기준법 43조에 따라 전액을 지급해야 하나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체협약상의 체크오프만으로는 개별 조합원을 구속할 수 없으므로 개별 조합원의 동의나 조합비 공제에 대한 규약상 조항, 총회 등의 의결등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향후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체크오프에는 적극 협조하되 노동조합 규약개정 혹은 총회 및 대의원회의 의결, 노조대표자에게 체크오프 위임 등의 근거를 요청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관련 고용노동부 지침

    조합비 일괄공제(CHECK-OFF) 요건 변경(2004.4.10, 임금정책과-1249)

    - 전략 -

    4. 변경 근거 
      ○ Check-Off는 근기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 허용되어 있을 뿐 그 이외의 요건은 부과하고 있지 아니함. 
      ○ 그러나 단체협약 상의 Check-Off 조항만으로 당연히 개개 조합원을 구속할 수는 없으며, 그 조항이 효력을 가지려면 
       - 개별 조합원의 동의가 있었거나, 
       - 조합규약상의 규정, 조합비 일괄공제에 조합원 총회, 대의원대회 의결 등 근로자가 노조대표에게 임금공제에 대한 권한을 위임했다고 볼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함. 
      ○ 그런데 규약, 조합원 총회, 대의원 대회의 방법으로 임금공제가 실시되는 경우 개별 근로자가 임금공제를 거부하는 경우
       ※ 개별 근로자의 동의에 의해서 임금공제에 대한 위임이 있었던 경우는 당연히 개별 근로자가가 임금공제 거부시 공제할 수 없을 것임. 
       - 노조재정의 기초가 되는 조합비의 납부의무는 조합원의 기본의무에 속하며, 
       - 조합비의 금액ㆍ지급시기ㆍ지급방법을 정하는 “조합비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은 조합규약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서 조합원 총의에 따른 의결과 민주적 통제의 대상으로 되어 있으며, 
       - 임금전액불원칙을 정한 근기법조항이 그 예외의 설정을 단체협약에 위임하고 있는 취지 및 조합원은 노조탈퇴로서 공제제도의 적용을 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 
       - 이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사조율이 잘 안됩니다. 1 2018.06.07 1435
근로계약 부당 전적 관련 문의 1 2018.06.06 567
근로계약 동종업계 이직 및 창업을 꿈꾸고 있습니다. 1 2018.06.06 1059
근로계약 아르바이트인데 국민건강보험료를 내라고해서요~ 1 2018.06.06 10170
근로계약 촉탁근로계약시 서류 1 2018.06.06 2203
근로계약 공공기관 출근 후 1 2018.06.06 306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개정(2018년 7월)에 따른 법위반 여부 및 해결방법 상... 1 2018.06.05 570
해고·징계 며칠전 갑자기 일방적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1 2018.06.05 1220
휴일·휴가 연월차 제도 문의 1 2018.06.05 569
임금·퇴직금 E-9 근로자 퇴직금 관련 1 2018.06.05 419
근로시간 주소정근로시간을 알고 싶습니다. 1 2018.06.05 5418
해고·징계 수습기간 해고에 대해 1 2018.06.05 55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여금 조건 1 2018.06.05 4518
근로계약 연봉 하한액 감액 관련 문의 1 2018.06.05 597
해고·징계 단속 감시적 근로자 인사이동거부시 해고사유? 1 2018.06.05 878
근로시간 8시간 근무자의 휴게시간 부여 1 2018.06.05 84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년월차없는이유? 1 2018.06.05 899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8.06.05 357
임금·퇴직금 임금및 실업급여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러요 1 2018.06.05 197
휴일·휴가 연차 6개 동결... 1 2018.06.05 377
Board Pagination Prev 1 ... 890 891 892 893 894 895 896 897 898 899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