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무기계약직으로 하루7시간30분(30휴식) 월-목 근무조검으로 계약하고 근무중입니다.
입사일은2016.1월이고 현재 2년이 지나 무기계약직이 되었습니다. 원래 회사측 주장 프리랜서로 근무하였으나 계약서상으로도 프리랜서가 아니라 입증하여 2017.11월자에 다시 정식 계약서 작성 4대보험도 가입되었습니다.
이전 계약시 받지못했던 주휴수당도 지금 상여금 명목으로 6개월에 나눠서 지급받고 있습니다.2016년 2017년 계약직 계약전까지 결근은 모두 무급이고 공휴일도 무급으로 이 무급이 포한된 주는 지금 상여금으로 지급하고있는 지난 주휴수당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2016년 연차는 계산해서 소급처리해준다고 했었는데 이번 연차계산이 입사일2016.1월부터 계산한 시간이라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회사측에서 연차일수 계산하여 84시간이라고 알려주었는데 정확한지도 모르겠고 입사한지 1년도 안된 동료가 연차가 훨씬 늘어나서요
찾아보니 2018년 개정안에 따른거라는데요
그리고 계약하기 전 연차에 해당되는 부분은 계산해서 수당으로 돌려준다고 했었는데 이번 연차계산된것을 알려주면서 입사일부터 계산해서 발생된 연차라 합니다
회사측도 노무사측에 정식으로 상담한게 얼마안되서 물어봐도 대답을 정확히 못하네요
연차를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그리고 이번계약서 전 받지 못했던 주휴수당을 6개월간 나눠서 수당으로 받는데 저한테 불리한 점은 없나요?
이전계약일때는 휴일수당도 없었고 주휴수당도 없었습니다
저도 관련된 노동법 정보에 대해 알아야 정확히 질문을 하고 답변도 받을수 있을것 같아 도움을 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