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이지롱 2018.05.30 22:58

 사대보험 × 근로계약서 ×

3년 후 퇴직금요청-> 지급안해준다함

고용노동부에 신고-> 노무사 고용후 매달 100만원씩 500만원 합의(100만원은 노무사비용)

-> 합의 다음날 퇴사후 회사측에서 사대보험 가입을 가입한다고 문자로 통보함 

-> 그뒤문자로 제몫으로 사대보험1200만원 소득세1700만원 이라고 보내왔음 


※급여는 270만원을 2년정도과300만원을 1년정도 이혼한 아내통장으로 받음


1. 혹시 사대보험과 소득세를회사측에서 신고해서  납부해야할 경우 아내가 납부해야하는지??어떻게되는건가요??


2. 만약 소득세를 납부해여할경우 연말정산때 아내가 돌려받은건지?

3. 진짜 저걸 다 납부해야하는건가요??

도대체 어떻게해야할지모르겠습니다.


위자료형식으로 이혼한아내한테 지급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03 17: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4대보험료가 1200만원, 소득세가 1700만원 계산된 근거를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4대보험료의 경우 귀하의 부담금도 있지만 사용자의 부담금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산정근거를 확인해야 할 것 입니다.

    또한 근로계약 자체를 귀하가 직접 하셨을 것이므로 4대보험 및 소득세의 납부도 귀하명의로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사대보험 가입일과 퇴직금 1 2018.06.05 803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어떻게 하나요? 1 2018.06.05 418
근로시간 주52시간을 맞추려고 회사에서는 감시적 단속 근로자를 신청 한다... 1 2018.06.04 3475
휴일·휴가 2018년 5월 29일 개정 기준, 회계연도 연차에 관한 문의 1 2018.06.04 750
임금·퇴직금 계약만료로 인하여 퇴직금을 지급받고 고용승계로 인하여 계속근... 1 2018.06.04 1803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8.06.04 466
근로시간 시차출퇴근제 채택 시 연장 근무 보상 1 2018.06.04 780
임금·퇴직금 급여삭감및 직급강등 1 2018.06.04 2447
해고·징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1 2018.06.04 453
임금·퇴직금 무단퇴사한 직원- 급여문의입니다. 1 2018.06.04 2936
근로계약 야간경비 임금 및 감시단속직 신고 여부 1 2018.06.04 1091
근로시간 노무수령거부의사 통지를 통한 시간외근로 관리 가능 여부 1 2018.06.04 613
여성 육아휴직 개정?? 임신중에 육아휴직 최대 10개월 1 2018.06.04 1025
임금·퇴직금 한달 미만 근로 급여 문의... 2 2018.06.04 1888
근로계약 계약직 근로조건변경시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및 기간 1 2018.06.04 1362
산업재해 산업재해 휴업 급여 지급 1 2018.06.04 964
임금·퇴직금 급여계산(연장근로, 휴일근로) 1 2018.06.04 541
근로시간 주52시간 3조2교대중입니다. 1 2018.06.04 4354
휴일·휴가 연차 사용 관련 1 2018.06.04 368
기타 4대보험 상실신고 1 2018.06.04 1388
Board Pagination Prev 1 ... 890 891 892 893 894 895 896 897 898 899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