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퇴직금을 받아야 하는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을 질문드립니다
입사는 2017년 2월에 해서 근무중 12월말에 퇴직연금제로 한다고
해서 저는 18년2월에 퇴직금 받고 퇴직연금제계약 하겠다 했으나
반 강제적으로 퇴직연금제 한다며 중간정산을 받고
2018년 4월에 퇴직 했습니다 정상적으로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중간정산 빼고 나머지 금액을 받고 싶은데요 받을수 있는지요?
수고하십니다
퇴직금을 받아야 하는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을 질문드립니다
입사는 2017년 2월에 해서 근무중 12월말에 퇴직연금제로 한다고
해서 저는 18년2월에 퇴직금 받고 퇴직연금제계약 하겠다 했으나
반 강제적으로 퇴직연금제 한다며 중간정산을 받고
2018년 4월에 퇴직 했습니다 정상적으로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중간정산 빼고 나머지 금액을 받고 싶은데요 받을수 있는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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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울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