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받을수 있는 퇴사일 문의드립니다.
본 사업장의 주는 일요일 ~ 월요일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2017.7.2에 입사하였고, 딱 만 1년인 2018.7.1에 퇴사를 하고자 합니다.
7.1이 일요일인 관계로 6.29 (금)까지 연차사용으로 만근을 하려고 합니다.
금요일까지 만근시 퇴직일이 7.1일이 되는지,
만1년채워 퇴직금을 받으려면 7.2일까지 만근을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추가 문의
만1년 근무로 연차 12개 발생예상되며 현재 12.5개 사용하였습니다.
초과로 더 사용하여 - 연차 발생시 퇴직금 혹은 마지막급여에서 연차수당*일수 만큼 빠지나요?
아니면, 계산법이 다른가요? 연차가 남을시에는 퇴직금에 연차수당/30*남은연차수 정도가 가산되는것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