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회사 한쪽은 년월차없음..
한쪽은 년월차있음.
원래 사무직은 근로기준법으로 년월차가 없는건가요?
같은 회사 공장사무직은 년월차가 있습니다. 수당도 다 받아가고요.
하지만 저희사무직은 없습니다.
이거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같은회사 한쪽은 년월차없음..
한쪽은 년월차있음.
원래 사무직은 근로기준법으로 년월차가 없는건가요?
같은 회사 공장사무직은 년월차가 있습니다. 수당도 다 받아가고요.
하지만 저희사무직은 없습니다.
이거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시설관리직 근무시간에 대한 질문입니다. | 2018.06.20 | 490 | |
고용보험 | 4대보험가입 불이행 | 2018.06.20 | 617 | |
근로시간 | 52시간 , 강제 주말출근 | 2018.06.20 | 1458 | |
근로시간 | 3조 2교대 보안요원 대체근무 허용여부(감단근로자) | 2018.06.20 | 1643 | |
임금·퇴직금 | 6/29일까지 근무 후 퇴사시 6월 급여 | 2018.06.20 | 469 | |
노동조합 | 단체협약의 조항에 관한 해석 | 2018.06.20 | 297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및 주휴사당 미지급 | 2018.06.20 | 307 | |
임금·퇴직금 | 계약 만료 시점 퇴직금 및 연차 문의 | 2018.06.20 | 34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질문합니다. | 2018.06.20 | 139 | |
근로시간 | 주52시간 근무패턴 문의합니다. | 2018.06.20 | 671 | |
기타 | 연차갯수 | 2018.06.20 | 613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에 관하여.. | 2018.06.20 | 142 | |
근로계약 | 부당근로계약서 상담 | 2018.06.19 | 54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관련 | 2018.06.19 | 308 | |
임금·퇴직금 | 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 2018.06.19 | 161 | |
근로시간 | 52시간 변형 3조 2교대도 포함 여부 | 2018.06.19 | 3198 | |
임금·퇴직금 | 해외근무수당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여부 - 답변이 없어 내용 삭... | 2018.06.19 | 403 | |
고용보험 | 실업 급여 문의 드립니다 | 2018.06.19 | 335 | |
임금·퇴직금 | 질병휴직자 퇴직적립금 산정방법 | 2018.06.19 | 674 | |
임금·퇴직금 | 사직서 작성후 퇴직날짜 변경 | 2018.06.19 | 281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라면 직종에 무관하게 계속근로기간이 입사일로부터 1년 이상인 근로자는 1년의 소정근로일 중 80% 이상 출근할 경우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연차휴가 부여를 요청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연차휴가부여의무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