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회사 한쪽은 년월차없음..
한쪽은 년월차있음.
원래 사무직은 근로기준법으로 년월차가 없는건가요?
같은 회사 공장사무직은 년월차가 있습니다. 수당도 다 받아가고요.
하지만 저희사무직은 없습니다.
이거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같은회사 한쪽은 년월차없음..
한쪽은 년월차있음.
원래 사무직은 근로기준법으로 년월차가 없는건가요?
같은 회사 공장사무직은 년월차가 있습니다. 수당도 다 받아가고요.
하지만 저희사무직은 없습니다.
이거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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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퇴사시 잔여 연차 소진관련 문의사항 | 2018.06.15 | 2062 | |
휴일·휴가 | 퇴사 예정인데, 연차 수당 계산 | 2018.06.15 | 62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라면 직종에 무관하게 계속근로기간이 입사일로부터 1년 이상인 근로자는 1년의 소정근로일 중 80% 이상 출근할 경우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연차휴가 부여를 요청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연차휴가부여의무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