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인 보건직에 새로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같이들어온 동기는 그 직장에서 계약직으로 2년간 계속 다녔었고, 이번에 정직원 입사로 같이 출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언제부터 쉴지 모르고, 이 친구는 오프와 연차를 이용해 3일 쉬는게 결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저와 이 친구는 다른건가요?
그리고 6개월뒤 정직원 가능성 이라고했습니다.
공공기관인 보건직에 새로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같이들어온 동기는 그 직장에서 계약직으로 2년간 계속 다녔었고, 이번에 정직원 입사로 같이 출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언제부터 쉴지 모르고, 이 친구는 오프와 연차를 이용해 3일 쉬는게 결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저와 이 친구는 다른건가요?
그리고 6개월뒤 정직원 가능성 이라고했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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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실업 급여 문의 드립니다 | 2018.06.19 | 335 | |
임금·퇴직금 | 질병휴직자 퇴직적립금 산정방법 | 2018.06.19 | 674 | |
임금·퇴직금 | 사직서 작성후 퇴직날짜 변경 | 2018.06.19 | 2804 | |
임금·퇴직금 |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관련 | 2018.06.19 | 562 | |
휴일·휴가 | 1년미만 퇴직자 연차 재 산정 관련 건 | 2018.06.19 | 50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이 적게들어온것 같습니다 | 2018.06.19 | 891 | |
근로계약 | 추가근로수당 질문드립니다. | 2018.06.19 | 167 | |
근로시간 | 반차 퇴근시간 | 2018.06.19 | 4853 | |
해고·징계 | 노동부 부당해고 진정문의 | 2018.06.19 | 491 | |
최저임금 | 최저입금 계산문의입니다. | 2018.06.19 | 727 | |
비정규직 | 개인사업자 근로자성 여부 | 2018.06.19 | 1013 | |
휴일·휴가 | 연차 관련문의 드립니다. | 2018.06.19 | 324 | |
임금·퇴직금 | 1년 미만 퇴사자 연차 산정 방법 문의 드립니다. | 2018.06.19 | 441 | |
임금·퇴직금 | 연장 근무 수당 | 2018.06.19 | 225 | |
임금·퇴직금 | 새벽근무 | 2018.06.19 | 218 | |
임금·퇴직금 | 중도 퇴사 시 급여 계산 | 2018.06.18 | 1796 | |
기타 | 돈 못받는건가요? | 2018.06.18 | 182 | |
근로계약 | 일정직급이상 특근비 지급 유무(근로계약서) | 2018.06.18 | 635 | |
임금·퇴직금 | 무단결근한 직원 퇴직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 2018.06.18 | 696 | |
기타 | 실업급여 조건 | 2018.06.18 | 38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 만으로는 동기분이 이전 계약직 근로기간에 대해 고용승계된후 미사용 연차휴가와 비번일을 활용하여 정규직 전환 이후에도 이를 연속하여 활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경우 신규입사자라면 1개월 근속후 1일의 연차휴가 발생일전까지 연차휴가나 비번일을 별도로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 취업규칙상 유급휴일이나 무급휴일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사용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