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금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20시부터 ~ 다음날 아침 07시:30분가지 일하며
쉬는시간은 밥시간 포함 2시간이 있습니다
이랬을경우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평일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입금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20시부터 ~ 다음날 아침 07시:30분가지 일하며
쉬는시간은 밥시간 포함 2시간이 있습니다
이랬을경우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평일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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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계약 해지 질문 드립니다 | 2018.06.20 | 433 | |
근로시간 | 근로시간과 당직수당 문의합니다 | 2018.06.20 | 1199 | |
근로시간 | 시설관리직 근무시간에 대한 질문입니다. | 2018.06.20 | 490 | |
고용보험 | 4대보험가입 불이행 | 2018.06.20 | 617 | |
근로시간 | 52시간 , 강제 주말출근 | 2018.06.20 | 1458 | |
근로시간 | 3조 2교대 보안요원 대체근무 허용여부(감단근로자) | 2018.06.20 | 1643 | |
임금·퇴직금 | 6/29일까지 근무 후 퇴사시 6월 급여 | 2018.06.20 | 469 | |
노동조합 | 단체협약의 조항에 관한 해석 | 2018.06.20 | 297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및 주휴사당 미지급 | 2018.06.20 | 307 | |
임금·퇴직금 | 계약 만료 시점 퇴직금 및 연차 문의 | 2018.06.20 | 34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질문합니다. | 2018.06.20 | 139 | |
근로시간 | 주52시간 근무패턴 문의합니다. | 2018.06.20 | 671 | |
기타 | 연차갯수 | 2018.06.20 | 613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에 관하여.. | 2018.06.20 | 142 | |
근로계약 | 부당근로계약서 상담 | 2018.06.19 | 54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관련 | 2018.06.19 | 308 | |
임금·퇴직금 | 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 2018.06.19 | 161 | |
근로시간 | 52시간 변형 3조 2교대도 포함 여부 | 2018.06.19 | 3198 | |
임금·퇴직금 | 해외근무수당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여부 - 답변이 없어 내용 삭... | 2018.06.19 | 403 | |
고용보험 | 실업 급여 문의 드립니다 | 2018.06.19 | 33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오후 8시부터 익일 오전 7시 30분까지 근로제공하고 중간에 휴게시간이 2시간일 경우 총 9.5시간이 근로시간이 됩니다.
토요일이 휴무일일요일이 유급휴일이라면 근로제공 시간에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9.5시간×통상시급×1.5배의 금액을 초과근로수당으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