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회사입니다.
현장근무자의 경우 주 6일 근무 42시간 적용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주 7시간근무*6일 =42시간 경우 주휴시간은 어찌되나요?
월평균근무일 경우 365일/7일 * (42+주휴시간(7또는 8) / 12개월 = 213시간 또는 217시간 이 맞는지?
213시간 또는 217시간 초과한 분에 대한것만 연장수당 책정하면 되나요?
노동법에는 주 40시간 이상 인데 문제 되는건 없는지요?
신설 회사입니다.
현장근무자의 경우 주 6일 근무 42시간 적용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주 7시간근무*6일 =42시간 경우 주휴시간은 어찌되나요?
월평균근무일 경우 365일/7일 * (42+주휴시간(7또는 8) / 12개월 = 213시간 또는 217시간 이 맞는지?
213시간 또는 217시간 초과한 분에 대한것만 연장수당 책정하면 되나요?
노동법에는 주 40시간 이상 인데 문제 되는건 없는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임원 퇴직금건 | 2018.06.18 | 194 | |
임금·퇴직금 | 연차관련 질의사항(잔여 연차 사용여부 문의) | 2018.06.18 | 432 | |
임금·퇴직금 | 전출로 인한 퇴직금 정산 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여부 부탁드립... | 2018.06.18 | 462 | |
근로시간 | 주52시간 문의 | 2018.06.18 | 652 | |
노동조합 | 노동조합 통장개설 | 2018.06.17 | 2496 | |
근로계약 | 퇴사와 실업급여관련 질문입니다. | 2018.06.17 | 461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수당 | 2018.06.17 | 305 | |
임금·퇴직금 | 답변은 어디서 보나요 | 2018.06.16 | 19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입니다 | 2018.06.15 | 43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 2018.06.15 | 568 | |
해고·징계 | 학원강사 계약서 미작성 및 해고 | 2018.06.15 | 974 | |
임금·퇴직금 | 사무직의 잔업수당 청구를 회사가 부당하게 금지하는 경우 | 2018.06.15 | 471 | |
임금·퇴직금 | 계약만료로 퇴사시 사직원을 요구하는데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 2018.06.15 | 1655 | |
휴일·휴가 | 퇴사시 잔여 연차 소진관련 문의사항 | 2018.06.15 | 2056 | |
휴일·휴가 | 퇴사 예정인데, 연차 수당 계산 | 2018.06.15 | 629 | |
임금·퇴직금 |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관련 | 2018.06.15 | 228 | |
기타 | 실업급여 문의 | 2018.06.15 | 272 | |
임금·퇴직금 | 위촉직 지점장 퇴직금 | 2018.06.15 | 1162 | |
임금·퇴직금 | 급여체불 | 2018.06.15 | 345 | |
근로계약 | 기준근로시간 이상으로 된 근로계약한 경우 연장수당 받을 수 있... | 2018.06.15 | 19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일 7시간 주 6일 근무시 1주 42시간의 근로시간이 나오며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1주 40시간이 초과되는 2시간이 연장근로가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소정근로를 초과한 시간이 월 연장근로가 되는 만큼 월 8.68시간이 나옵니다. (1주 2시간×4.34주(1달 평균 주수))여기에 1.5배를 가산하면 13시간에 대해 월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한주 소정근로시간 40+연장근로 한도 12시간을 합하여 52시간이 한도인 만큼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될 부분은 없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