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야호야 2018.06.11 10:56

신설 회사입니다.

현장근무자의 경우 주 6일 근무 42시간 적용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주 7시간근무*6일 =42시간  경우 주휴시간은 어찌되나요?

월평균근무일 경우 365일/7일 * (42+주휴시간(7또는 8) / 12개월 = 213시간 또는 217시간 이 맞는지?

213시간 또는 217시간 초과한 분에 대한것만 연장수당 책정하면 되나요?

노동법에는 주 40시간 이상 인데 문제 되는건 없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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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10 17: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7시간 주 6일 근무시 142시간의 근로시간이 나오며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140시간이 초과되는 2시간이 연장근로가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소정근로를 초과한 시간이 월 연장근로가 되는 만큼 월 8.68시간이 나옵니다. (12시간×4.34(1달 평균 주수))여기에 1.5배를 가산하면 13시간에 대해 월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한주 소정근로시간 40+연장근로 한도 12시간을 합하여 52시간이 한도인 만큼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될 부분은 없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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