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종료 후 근재보험 청구요건 및 절차를 부탁 드립니다.
1. 산재보상 청구기간이 종료되어 통원치료만 하고 있는 상태로
산재기간 휴업급여가 최저생계비 이하였고, 현재 통원치료로 일을 못하고 있는 상태로
2. 근재보험 청구를 하고자 할경우
회사에 청구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산재보상 종료 후 근재보험 청구요건 및 절차를 부탁 드립니다.
1. 산재보상 청구기간이 종료되어 통원치료만 하고 있는 상태로
산재기간 휴업급여가 최저생계비 이하였고, 현재 통원치료로 일을 못하고 있는 상태로
2. 근재보험 청구를 하고자 할경우
회사에 청구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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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근로계약 | 계약 해지 질문 드립니다 | 2018.06.20 | 433 | |
근로시간 | 근로시간과 당직수당 문의합니다 | 2018.06.20 | 1199 | |
근로시간 | 시설관리직 근무시간에 대한 질문입니다. | 2018.06.20 | 490 | |
고용보험 | 4대보험가입 불이행 | 2018.06.20 | 617 | |
근로시간 | 52시간 , 강제 주말출근 | 2018.06.20 | 1458 | |
근로시간 | 3조 2교대 보안요원 대체근무 허용여부(감단근로자) | 2018.06.20 | 1643 | |
임금·퇴직금 | 6/29일까지 근무 후 퇴사시 6월 급여 | 2018.06.20 | 469 | |
노동조합 | 단체협약의 조항에 관한 해석 | 2018.06.20 | 297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및 주휴사당 미지급 | 2018.06.20 | 307 | |
임금·퇴직금 | 계약 만료 시점 퇴직금 및 연차 문의 | 2018.06.20 | 34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질문합니다. | 2018.06.20 | 139 | |
근로시간 | 주52시간 근무패턴 문의합니다. | 2018.06.20 | 671 | |
기타 | 연차갯수 | 2018.06.20 | 613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에 관하여.. | 2018.06.20 | 142 | |
근로계약 | 부당근로계약서 상담 | 2018.06.19 | 54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관련 | 2018.06.19 | 308 | |
임금·퇴직금 | 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 2018.06.19 | 161 | |
근로시간 | 52시간 변형 3조 2교대도 포함 여부 | 2018.06.19 | 3198 | |
임금·퇴직금 | 해외근무수당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여부 - 답변이 없어 내용 삭... | 2018.06.19 | 403 | |
고용보험 | 실업 급여 문의 드립니다 | 2018.06.19 | 33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사업장에 문의하여 사업장을 통해 해당 사업장이 가입한 근재보험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