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히 2018.06.11 13:07

산재보상 종료 후 근재보험 청구요건 및 절차를 부탁 드립니다.

1. 산재보상 청구기간이  종료되어 통원치료만 하고 있는 상태로

    산재기간 휴업급여가 최저생계비 이하였고, 현재 통원치료로 일을 못하고 있는 상태로

2. 근재보험 청구를 하고자 할경우

    회사에 청구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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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10 17: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사업장에 문의하여 사업장을 통해 해당 사업장이 가입한 근재보험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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