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종료 후 근재보험 청구요건 및 절차를 부탁 드립니다.
1. 산재보상 청구기간이 종료되어 통원치료만 하고 있는 상태로
산재기간 휴업급여가 최저생계비 이하였고, 현재 통원치료로 일을 못하고 있는 상태로
2. 근재보험 청구를 하고자 할경우
회사에 청구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산재보상 종료 후 근재보험 청구요건 및 절차를 부탁 드립니다.
1. 산재보상 청구기간이 종료되어 통원치료만 하고 있는 상태로
산재기간 휴업급여가 최저생계비 이하였고, 현재 통원치료로 일을 못하고 있는 상태로
2. 근재보험 청구를 하고자 할경우
회사에 청구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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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및 잔업수당 계산 2 | 2018.06.12 | 1328 | |
휴일·휴가 | 선거날 근무 시 수당 1 | 2018.06.12 | 1437 | |
근로계약 | 보험설계사 해촉 교육비 환수 1 | 2018.06.12 | 8381 | |
휴일·휴가 | 격일제근로자 연차일수문의 1 | 2018.06.12 | 794 | |
임금·퇴직금 |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자의날 수당 문의 1 | 2018.06.12 | 1293 | |
휴일·휴가 | 연차 개수 문의합니다. 1 | 2018.06.12 | 304 | |
근로시간 | 근무 표 상담좀 해주세요. 1 | 2018.06.11 | 275 | |
근로계약 | 인수인계 기간 및 휴가 1 | 2018.06.11 | 1292 | |
근로계약 | 인수인계관련 민사소송 문의 3 | 2018.06.11 | 1543 | |
최저임금 | 주휴수당 계산법 확인요청 1 | 2018.06.11 | 1026 | |
해고·징계 | 해외 법인 파견 근무 계약 이후, 사측의 근무 조건 변경으로 인한... 1 | 2018.06.11 | 843 | |
임금·퇴직금 | 수당을 요구 가능할까요? 1 | 2018.06.11 | 178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유효기간중재계약 2 | 2018.06.11 | 435 | |
임금·퇴직금 | 폐업 사업자 퇴직금 소멸시효 1 | 2018.06.11 | 1075 | |
휴일·휴가 | 연가일수계산 2 | 2018.06.11 | 2404 | |
근로시간 | 주 52시간 시행관련 1 | 2018.06.11 | 322 | |
» | 산업재해 | 근재보험 청구방법 문의 1 | 2018.06.11 | 1111 |
근로시간 | 주 42시간 적용 가능 여부 및 주휴시간 1 | 2018.06.11 | 4136 | |
기타 | 퇴사시 문제가 될까요? 2 | 2018.06.11 | 425 | |
근로계약 | 5인미만, 근로계약서작성, 연차거부 1 | 2018.06.11 | 204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사업장에 문의하여 사업장을 통해 해당 사업장이 가입한 근재보험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