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히 2018.06.11 13:07

산재보상 종료 후 근재보험 청구요건 및 절차를 부탁 드립니다.

1. 산재보상 청구기간이  종료되어 통원치료만 하고 있는 상태로

    산재기간 휴업급여가 최저생계비 이하였고, 현재 통원치료로 일을 못하고 있는 상태로

2. 근재보험 청구를 하고자 할경우

    회사에 청구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10 17: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사업장에 문의하여 사업장을 통해 해당 사업장이 가입한 근재보험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및 잔업수당 계산 2 2018.06.12 1328
휴일·휴가 선거날 근무 시 수당 1 2018.06.12 1437
근로계약 보험설계사 해촉 교육비 환수 1 2018.06.12 8381
휴일·휴가 격일제근로자 연차일수문의 1 2018.06.12 794
임금·퇴직금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자의날 수당 문의 1 2018.06.12 1293
휴일·휴가 연차 개수 문의합니다. 1 2018.06.12 304
근로시간 근무 표 상담좀 해주세요. 1 2018.06.11 275
근로계약 인수인계 기간 및 휴가 1 2018.06.11 1292
근로계약 인수인계관련 민사소송 문의 3 2018.06.11 1543
최저임금 주휴수당 계산법 확인요청 1 2018.06.11 1026
해고·징계 해외 법인 파견 근무 계약 이후, 사측의 근무 조건 변경으로 인한... 1 2018.06.11 843
임금·퇴직금 수당을 요구 가능할까요? 1 2018.06.11 17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유효기간중재계약 2 2018.06.11 435
임금·퇴직금 폐업 사업자 퇴직금 소멸시효 1 2018.06.11 1075
휴일·휴가 연가일수계산 2 2018.06.11 2404
근로시간 주 52시간 시행관련 1 2018.06.11 322
» 산업재해 근재보험 청구방법 문의 1 2018.06.11 1111
근로시간 주 42시간 적용 가능 여부 및 주휴시간 1 2018.06.11 4136
기타 퇴사시 문제가 될까요? 2 2018.06.11 425
근로계약 5인미만, 근로계약서작성, 연차거부 1 2018.06.11 2043
Board Pagination Prev 1 ... 880 881 882 883 884 885 886 887 888 889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