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2.20일자로 입사한 경우 연가일수 가 어떻게 되나요
이번에 노동법이 개정돼서 2018.11월까지 만근월에 해당되는 유급휴가 11개가 생기고 2년차가 되는 12월에는 15개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2018년에 총 26개 발생, 12월에 발생한 15개 연가를 이월한다고 하면 2019년에는 30개 연가가 생기는 건가요?
그리고 12월에 발생하는 연가를 2018년에 당겨서 쓸수도 있나요?
2017.12.20일자로 입사한 경우 연가일수 가 어떻게 되나요
이번에 노동법이 개정돼서 2018.11월까지 만근월에 해당되는 유급휴가 11개가 생기고 2년차가 되는 12월에는 15개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2018년에 총 26개 발생, 12월에 발생한 15개 연가를 이월한다고 하면 2019년에는 30개 연가가 생기는 건가요?
그리고 12월에 발생하는 연가를 2018년에 당겨서 쓸수도 있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광주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법개정을 보면 2년간 사용할수 있는 연가수가 26개입니다.
2018.12.20.에 발생하는 15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2018.12.20~2019.12.19까지 1년간 입니다.
그 해에 발생한다고 해서 그해 다 쓸수 있는게 아닌것 같습니다.
2017.12.20~2019.12.19. 2년동안 11개+15개 해서 총 26개가 되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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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가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 부터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1년이 되기전 매월 개근에 따라 발생하는 1일의 연차휴가×11개월= 11일과 1년이 되는 시점에서 발생하는 15일등 총 26일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2017.12.20.~2018.12.19.까지 만근한 경우 2018.12.20.에 연차휴가 26일이 발생됩니다.
2018.12.20.에 발생한 연차휴가 26일중 15일을 사용하지 않고 사용자와 협의하여 이월할 경우 2018.12.20.~2019.12.19. 사이 1년간 출근율에 따라 2019.12.20.에 발생하는 2년차 연차휴가 15일과 합하여 총 30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18.12.20.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는 사용자의 허가가 있다면 미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