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ou94 2018.06.11 17:58
<p>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에 대한 계산식인데 맞는건가요?<br />
<br />
계산 :  유급휴일은 주5일 근로를 기준으로 하루 평균 일당을 지급하는 것</p>
<p>  한 주에 40시간 혹은 그이상의 시간동안 일한 근로자는 그냥 하루치 일당을 그대로 주휴수당으로 계산해서 지급</p>
<p>   40시간 미만이거나 일주일에 5일 미만으로 이틀이나 3일씩 근로하는 사람의 경우는 그 2~3일 근로분을 5일치로 나누고, </p>
<p>  그 중 하루의 평균값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한다</p>
<p>파트타임 근로시간 / 5일(주5일제) = 주5일제로
환산된 하루 평균근로시간</p>
<p>
환산된 하루 평균근로시간 x 시간당 임금(시급) =
주휴수당 지급액</p>
<p><br />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되는
경우(5인이상 사업체)○ (8시간 주2일 근로계약일경우)</p>
<p> 8(일일근로시간) x 2(근로일수) + 8(연장근로시간) x
1.5(연장근로 가산값) + 8(주휴수당)   = 36시간(한주 총 근로시간) x 시간당 임금(시급) = 일주일
임금</p>
<p>
 초과근로를 하였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하루평균 일하는 시간을 주5일 근로 평균으로 환산하지 않고, 그대로 적용한다. 하루에 8시간씩 <br />
이틀 일하는 근로자가 하루를 더 초과 근로했다면, 주휴수당 가산시 하루평균 근로시간을 주5일로 환산하지않고 8시간분 그대로 적용하여 계산한다. </p>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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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10 17: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 주 2일 근로제공하기로 약정했다면 귀하의 소정근로시간은 116시간이 됩니다.

    주휴수당은 1일 통상근로시간을 산정하여 1일 통상임금액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단시간 4주간 총근로시간을 4주간 통상근로자의 근로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귀하의 경우 116시간×4- 64시간을 통상 근로자의 4주간 근로일수 20일로 나누어 13.2시간의 주휴를 부여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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