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dybug33 2018.06.14 11:07

저희 회사의 경우 용역회사로 업체와의 계약 때문에 7/1~ 다음해 6/30까지 근로계약을 합니다.

연봉인상은 최저임금 문제로 인하여 계약 중간에 인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매번 중간에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게 되는데

계약서 상에 임금이 변동되더라도 근로계약을 계속 한다던지 이러한 문구를 넣어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지않고 근로계약을 유지 할 수 있나요?

적정한 문구는 어떤게 있는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19 11: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계약 중간에 최저임금이 인상되어 기존 근로계약상의 임금액과 변동이 발생하더라도 인상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매번 변경하는 경우 불편함이 있는 만큼 임금 조항에서는 임금액을 명시하더라도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임금액이 변동 될 경우 그에 따른다라는 취지의 문구를 작성하여 두시면 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질병휴직자 퇴직적립금 산정방법 2018.06.19 674
임금·퇴직금 사직서 작성후 퇴직날짜 변경 2018.06.19 2804
임금·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관련 2018.06.19 562
휴일·휴가 1년미만 퇴직자 연차 재 산정 관련 건 2018.06.19 500
임금·퇴직금 퇴직금이 적게들어온것 같습니다 2018.06.19 891
근로계약 추가근로수당 질문드립니다. 2018.06.19 167
근로시간 반차 퇴근시간 2018.06.19 4853
해고·징계 노동부 부당해고 진정문의 2018.06.19 491
최저임금 최저입금 계산문의입니다. 2018.06.19 727
비정규직 개인사업자 근로자성 여부 2018.06.19 1013
휴일·휴가 연차 관련문의 드립니다. 2018.06.19 324
임금·퇴직금 1년 미만 퇴사자 연차 산정 방법 문의 드립니다. 2018.06.19 441
임금·퇴직금 연장 근무 수당 2018.06.19 225
임금·퇴직금 새벽근무 2018.06.19 218
임금·퇴직금 중도 퇴사 시 급여 계산 2018.06.18 1796
기타 돈 못받는건가요? 2018.06.18 182
근로계약 일정직급이상 특근비 지급 유무(근로계약서) 2018.06.18 635
임금·퇴직금 무단결근한 직원 퇴직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2018.06.18 696
기타 실업급여 조건 2018.06.18 385
기타 파견직 경조금 관련 2018.06.18 780
Board Pagination Prev 1 ... 882 883 884 885 886 887 888 889 890 891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