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dybug33 2018.06.14 11:07

저희 회사의 경우 용역회사로 업체와의 계약 때문에 7/1~ 다음해 6/30까지 근로계약을 합니다.

연봉인상은 최저임금 문제로 인하여 계약 중간에 인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매번 중간에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게 되는데

계약서 상에 임금이 변동되더라도 근로계약을 계속 한다던지 이러한 문구를 넣어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지않고 근로계약을 유지 할 수 있나요?

적정한 문구는 어떤게 있는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19 11: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계약 중간에 최저임금이 인상되어 기존 근로계약상의 임금액과 변동이 발생하더라도 인상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매번 변경하는 경우 불편함이 있는 만큼 임금 조항에서는 임금액을 명시하더라도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임금액이 변동 될 경우 그에 따른다라는 취지의 문구를 작성하여 두시면 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계약직 월차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2018.06.14 1403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상담 문의입니다. 1 2018.06.14 536
휴일·휴가 휴직과 여름휴가 1 2018.06.14 323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8.06.14 445
기타 조기재취업수당 1 2018.06.14 273
»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1 2018.06.14 249
근로시간 일8시간을 회사임의로 6시~15시로 정할경우 휴일수당은 어떻게 되... 1 2018.06.14 210
휴일·휴가 연가 사용문의 1 2018.06.14 336
임금·퇴직금 퇴직 연차 수당 정산 문의 1 2018.06.14 370
임금·퇴직금 퇴지금 문의 1 2018.06.13 389
해고·징계 꼭도움부탁드립니다..ㅠㅠ 1 2018.06.13 28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1 2018.06.13 410
기타 친지의 질병,간호로 인한 자진퇴사 1 2018.06.13 627
휴일·휴가 선거날 휴일 근무수당 1 2018.06.13 998
임금·퇴직금 실제근무회사와 고용된 회사가 다를 때 퇴직시 연차정산기준 1 2018.06.12 545
휴일·휴가 년차수당 1 2018.06.12 540
고용보험 문의.... 2 2018.06.12 116
임금·퇴직금 파견근로 계약 종료 실업급여 1 2018.06.12 2468
근로시간 주52시간 해당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18.06.12 452
근로계약 채용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1 2018.06.12 1677
Board Pagination Prev 1 ... 878 879 880 881 882 883 884 885 886 887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