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pe 2018.07.03 09:51

2010년 7월 1일에 입사하여 2017년 9월 30일에 퇴사하였습니다.

2018년 7월에 연차수당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신청가능한 연차개수는 몇개나 되나요? (연차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음)

여름휴가의 경우, 회사 대표가 지정해주는 날짜 안에서 사용하도록 권하였는데 연차에서 소진한다는 말은 회사 내규 및 연봉계약서에 없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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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11 14: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만,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할 경우 15개의 휴가가 발생하고,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기 때문에

    2010년 7월 1일~2011년 6월 30일 15개
    2011년 7월 1일~2012년 6월 30일 15개
    2012년 7월 1일~2013년 6월 30일 16개
    2013년 7월 1일~2014년 6월 30일 16개
    2014년 7월 1일~2015년 6월 30일 17개
    2015년 7월 1일~2016년 6월 30일 17개
    2016년 7월 1일~2017년 6월 30일 18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작년에 발생한 18개의 연차휴가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셨다면 퇴직으로 인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시효는 사유발생일로부터 3년이고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수당발생일이므로 2016년 7월 1일에 발생한 17개와 작년에 발생한 18개 휴가미사용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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