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pe 2018.07.03 09:51

2010년 7월 1일에 입사하여 2017년 9월 30일에 퇴사하였습니다.

2018년 7월에 연차수당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신청가능한 연차개수는 몇개나 되나요? (연차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음)

여름휴가의 경우, 회사 대표가 지정해주는 날짜 안에서 사용하도록 권하였는데 연차에서 소진한다는 말은 회사 내규 및 연봉계약서에 없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11 14: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만,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할 경우 15개의 휴가가 발생하고,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기 때문에

    2010년 7월 1일~2011년 6월 30일 15개
    2011년 7월 1일~2012년 6월 30일 15개
    2012년 7월 1일~2013년 6월 30일 16개
    2013년 7월 1일~2014년 6월 30일 16개
    2014년 7월 1일~2015년 6월 30일 17개
    2015년 7월 1일~2016년 6월 30일 17개
    2016년 7월 1일~2017년 6월 30일 18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작년에 발생한 18개의 연차휴가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셨다면 퇴직으로 인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시효는 사유발생일로부터 3년이고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수당발생일이므로 2016년 7월 1일에 발생한 17개와 작년에 발생한 18개 휴가미사용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육아 휴직 후 연차 산정 관련 문의 2 2018.07.03 335
기타 직장내 언어폭력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8.07.03 2958
임금·퇴직금 근로시간단축 주52시간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하여 1 2018.07.03 1543
근로계약 지역의료보험을 피하는 방법~~ 1 2018.07.03 386
기타 사업자 변경되기 전 근로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대해서 1 2018.07.03 115
근로시간 임산부의 선택적 근로시간제 적용 시 추가근로수당 지급 가능여부 1 2018.07.03 1187
휴일·휴가 휴가사용 문의드립니다. 1 2018.07.03 122
해고·징계 사직서를 썼습니다 2 2018.07.03 318
임금·퇴직금 주2일 근로자 기본급 산정 문의 2 2018.07.03 592
근로시간 주52시간근무 산출법 1 2018.07.03 667
근로시간 격주5일 근무중입니다. 근로시간계산 부탁드려요 1 2018.07.03 2246
임금·퇴직금 2년 근무 후 퇴사 시 연차 수당 지급 건 문의 1 2018.07.03 1753
근로시간 반차휴가 출퇴근시간 결정 2 2018.07.03 2787
근로시간 계약직 주 8시간이상 초과 1 2018.07.03 313
근로시간 휴일 출장 및 근무시간 계산과 수당에 관하여 1 2018.07.03 388
근로시간 휴일 출장 및 근무시간 계산과 수당에 관하여 1 2018.07.03 711
» 임금·퇴직금 퇴직 후 연차수당 신청 관련 연차갯수 문의 1 2018.07.03 450
임금·퇴직금 연차촉진제 시행 기관의 중도 퇴사자의 연차수당 계산 1 2018.07.03 3482
근로시간 휴일 근무시 조기퇴근시 근로시간 및 수당 산정 관련 문의 1 2018.07.03 891
기타 감단근로자 확인방법 1 2018.07.02 866
Board Pagination Prev 1 ... 867 868 869 870 871 872 873 874 875 876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