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 23일 ㅇㅇㅇㅇ이라는 DM업체에 입사를했습니다 하지만 DM업체의 업무 특성에 대해 아무도 설명도 없었으며 회사의 부당 근로때문에 6월초에 사직서를 썼습니다
6월30일부로 퇴사하기로 사직서를 냈습니다
하지만
대표이사가 6월중순경 사람구하기 힘들다
니가 좀 힘들고 스트래스 받는 파트에 근무하는건 이해를하니까 우리 계속 같이가자...라고 해놓고 6월 30일 이틀전인 28일 사직서를 수리했다 이번달까지만 하자.....
이건 해고가 아닌가요?
같이가자고 해놓고 이틀전에 그만두게하는건 법을 교묘히 빠져나갈려고하는 수작 아닌가요?
이럴땐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있는지요?
급여는 280만원 받았구요
4대보험 제외하면 250만원 받았습니다
같이가자고했으니 부당근로를 시켰어도 토요일,일요일,각종휴일 나왔지요
사직서 수리를했다면 휴일 근무도 안했을겁니다
사직서 쓴 이유가 휴일없이 365일 근무를 해야된다는거때문에 쓴거니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