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현 2018.07.03 17:30

수고하십니다.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저는

월~금, 6시간씩

 시금8,500으로 알바를 합니다.

급여는 월 계산을 해서 받구요~(97만~110만 정도)

회사측에서는 4대보험을 안들고 2.7% 세금과 소득세 와 지방소득세만 납부 하는것으로 알고 있구요

남편과 아들1명  그래서 현재 남편 밑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 지역으료 보험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꼭  가르쳐 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12 20: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대보험 가입방법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하께서 사용자에게 종속적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자라면 당연히 4대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만일 노동자임에도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 지청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라는 제도를 활용하셔서 귀하께서 소속사업장의 직원임을 입증하시고, 피보험자격이 확인되면 그것을 바탕으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셔서 가입을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그럼에도 사용자가 계속 가입을 거부한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육아 휴직 후 연차 산정 관련 문의 2 2018.07.03 335
기타 직장내 언어폭력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8.07.03 2958
임금·퇴직금 근로시간단축 주52시간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하여 1 2018.07.03 1543
» 근로계약 지역의료보험을 피하는 방법~~ 1 2018.07.03 386
기타 사업자 변경되기 전 근로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대해서 1 2018.07.03 115
근로시간 임산부의 선택적 근로시간제 적용 시 추가근로수당 지급 가능여부 1 2018.07.03 1187
휴일·휴가 휴가사용 문의드립니다. 1 2018.07.03 122
해고·징계 사직서를 썼습니다 2 2018.07.03 318
임금·퇴직금 주2일 근로자 기본급 산정 문의 2 2018.07.03 592
근로시간 주52시간근무 산출법 1 2018.07.03 667
근로시간 격주5일 근무중입니다. 근로시간계산 부탁드려요 1 2018.07.03 2246
임금·퇴직금 2년 근무 후 퇴사 시 연차 수당 지급 건 문의 1 2018.07.03 1753
근로시간 반차휴가 출퇴근시간 결정 2 2018.07.03 2787
근로시간 계약직 주 8시간이상 초과 1 2018.07.03 313
근로시간 휴일 출장 및 근무시간 계산과 수당에 관하여 1 2018.07.03 388
근로시간 휴일 출장 및 근무시간 계산과 수당에 관하여 1 2018.07.03 711
임금·퇴직금 퇴직 후 연차수당 신청 관련 연차갯수 문의 1 2018.07.03 450
임금·퇴직금 연차촉진제 시행 기관의 중도 퇴사자의 연차수당 계산 1 2018.07.03 3482
근로시간 휴일 근무시 조기퇴근시 근로시간 및 수당 산정 관련 문의 1 2018.07.03 891
기타 감단근로자 확인방법 1 2018.07.02 866
Board Pagination Prev 1 ... 867 868 869 870 871 872 873 874 875 876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