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6월에 입사후 2017년 10월에 정년도래되어 촉탁직근로로 4대보험 상실후 재가입한 상태입니다.
최초입사 1년이 지난시점 (2018년7월)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하는지요?
아님 촉탁계약한 시점부터 1년(2018년11월)을 퇴직금 지급시기로 봐야하나요?
2017년 6월에 입사후 2017년 10월에 정년도래되어 촉탁직근로로 4대보험 상실후 재가입한 상태입니다.
최초입사 1년이 지난시점 (2018년7월)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하는지요?
아님 촉탁계약한 시점부터 1년(2018년11월)을 퇴직금 지급시기로 봐야하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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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울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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