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아샤 2018.07.23 17:14

안녕하세요.


본사 근무후 해외파견 주재원으로 나와 베트남에서 3년 근무후,

회사 사정으로 권고사직되어 업무 인수인계중입니다.

회사는 총 16년 근무를 지금까지 했습니다.

회사내 규정에 맞추어 권고사직 서류등등 절차에 따라 진행중에,,

연차에 대한부분을 문의중 해외근무는 해외근로법에 따라 진행해야 된다고 하며 연차수당 지급을 할수 없다고 합니다.

현지 채용이 아니고 주재원으로 나온상황과 장기 근속으로 잡혀있는 제 개인연차는 22일이나 됩니다.

그리고 매년 가을쯤 해외주재원에게 연차소진계획서를 보내어 매년 싸인을 하여 보내는 절차까지도 했는데..

본사 근무가 아니기에 지급할수 없다는 내용이 이해가 안됩니다.

급여지급 조건은 본사급여는 한국에서 지급(100%) 급여계좌로 진행되며, 해외에는 따로 해외수당조로 달러로 지급받고 있습니다.

연차수당을 지급받거나,,아니면 업무인수인계후 연차일만큼 휴가를 쓰고 나갈수 있는지 등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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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노동희망 2018.07.24 10:50작성

    10년이상 근무하신 분을 회사사정으로 내 보내면서 연차수당을 줄여 보고자 하는 회사의 이기심이 좀 야속하네요~ㅎ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은 속지주의 상 국내에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국내회사가 해외에서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현지에서 한국인을 고용해도 근로기준법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국내회사에서 해외현지 법인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근로자의 인사 및 급여 지급 등 제반 노무관리를 국내 본사가 행하는 경우라면 국내회사와 함께 해당 해외 파견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본사 담당자에게 얘기하시고 이직 전 연차 사용 또는 연차수당 지급을 잘 처리해 달라고

       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끝.

  • 상담소 2018.08.09 17: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귀하가 근무한 해외 근무지가 국내 본사에 종속되어 있는 해외지점해외공장이라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사업장이 됩니다. 이 경우 국내에서 파견된 근로자로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규정을 적용받습니다. 국내에서 근무하는 직원들과 동일한 방법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소득세원천징수 등을 한 경우해당 근로자는 해외파견근무자가 아니라 해외출장근무자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규정을 적용받습니다.

     

    2>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지급을 구하시고 사용자가 계속하여 기존 주장대로 해외근무자로 연차휴가 부여나 미사용수당의 지급을 거부할 경우 사업장의 관할 하는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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