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음 2018.07.25 14:47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가 의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2년 동안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이를 실시하지 않았고,

직원들이 함께 모여, 증빙이 되는 사진만 찍고 흩어지는 등

가짜 증빙자료만을 남겨두고는 실질적인 성희롱 예방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에 대표 및 인사담당자는 직장내 성희롱 문제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및 교육자료 미게재가 벌금이 500만원에 이를 정도로 중요한 부분인데,

이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를 신고하려면 어디로 하면 됩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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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노동희망 2018.07.27 09:53작성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1년에 1회이상 실시를 하여야 하고

     교육내용에 1)성희롱관련 법령, 2)성희롱 발생시 처리절차와 조치기준, 3)성희롱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와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참고)


     - 사업주가 위와 같이 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 시정을 위해서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시정요구를 하시면 됩니다.   미시정 시는  벌금이 아니라  300만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끝.

  • 걸음 2018.07.27 10:25작성

    시정요구 시 익명으로 처리되나요? 아니면 실명으로 회사에 알려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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