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쪄라 2018.07.30 15:01

 국경일 빨간날에 일한경우

연장근무 시간에 포함되나요?

약정휴일인지는 모르겠으나

직원은 휴일수당이 나오고

비정규직은 처음엔 만원씩 더주다

최저임금오르면서 몇천원씩 줄어든경우

어쨌든 조금씩은 더 주고있으니 

약정휴일로 봐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8.16 16: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민간사업장에서 공휴일이나 국격이라 하여 의무적으로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을 통해 해당 국경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유급처리 해야 할 것입니다.

     

    상담내용으로 볼 때 별도의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통해 유급화 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사업장 관행에 따라 유급휴가로 인식하여 수당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규직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한다면 비정규직 근로자라 하여 휴일근로수당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차별에 해당하는 만큼 정상적이라면 기대할 수 있었던 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8.08.13 631
최저임금 근로계약서 기간정함없음은 수습때 최저임금 받을수있나요? 1 2018.08.13 453
임금·퇴직금 일반 교대근무자와 감단직 교대근무자의 임금 산출 차이 1 2018.08.13 962
임금·퇴직금 상용직 전환 퇴직금 1 2018.08.13 1669
임금·퇴직금 연차를 다 사용한 후에 무급 휴가로 반차 사용하면 주휴수당은 어... 1 2018.08.13 2508
임금·퇴직금 궁금합니다~ 1 2018.08.13 57
임금·퇴직금 유급휴일 1 2018.08.12 167
근로시간 일방적인 소장님의 근로변경시간 1 2018.08.12 302
임금·퇴직금 대표이사의 퇴직금의 지연이자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2 2018.08.12 746
비정규직 차별이 맞지 않나요? 1 2018.08.11 226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관련. 1 2018.08.11 334
임금·퇴직금 연차및 초과근무수당 1 2018.08.10 248
임금·퇴직금 사회보험 미가입 상태로 약 5개월 일한 사람 입니다. 1 2018.08.10 301
임금·퇴직금 퇴직했는데 연차수당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1 2018.08.10 211
근로시간 평일 및 휴일 추가 근로시간으로 문의드립니다 1 2018.08.10 340
휴일·휴가 개정된 연차 계산 방법 문의 1 2018.08.10 588
근로계약 이전에 퇴사 관련 문의 남겼었습니다. 퇴사 관련 1 2018.08.10 140
임금·퇴직금 여름휴가 후 퇴직 1 2018.08.10 351
근로계약 부서이동 사전통지 기한 1 2018.08.10 577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문의입니다 1 2018.08.10 232
Board Pagination Prev 1 ... 855 856 857 858 859 860 861 862 863 864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