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wan 2018.07.31 10:25

일단 제 직업은 간호사입니다.


병원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최근 들어 정규직으로 전환되며 기존 계약직 기간의 근무경력의 30%만 인정되며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예: 계약직 경력 6년 -> 정규직 전환되며 인정받은 경력 2년)


계약직으로 근무할때의 업무형태 변화없이 그대로 정규직 전화되어 같은 직종 똑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 부당함을 사측에 이야기 하였으나 경력을 인정해 줄 수 없다는 대답만 돌아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는 것인가요? 

아 참고로 지방공사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노동희망 2018.08.01 09:23작성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법에서는 계약직 등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경력 인정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자 간의 협의로 결정하여야 할 문제이지만 동 사업장에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이나 정규직 전환에 관한 규정 등이

    정해져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이러한 기간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의 차별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에서는  1)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 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차별적 처우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상담소 2018.08.21 10: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을 통해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으로 전환시 기간제 근로기간중의 경력을 인정하도록 정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경력인정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나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기간제 경력인정은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2>노동조합이 있는 지방공기업이라면 일반적으로 노동조합과 사측의 단체협약을 통해 기간제 경력을 인정하는 조항을 두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을 노동조합에 문의하시어 단협상의 경력인정 규정에 따라 경력반영 요구를 해 보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잔업수당 4대보험 공제 여부 1 2018.08.04 315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문의드립니다. 1 2018.08.04 245
기타 퇴직절차 질문드립니다. 1 2018.08.04 445
근로계약 근로시간 임의 변경 및 근로외시간/ 취업규칙 등에 대한 질문 1 2018.08.03 1545
해고·징계 2틀일하고 해고를 받았는데 주휴수당을 못 받았습니다 또한 해고... 1 2018.08.03 380
기타 바쁘시겠지만 100186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18.08.03 62
휴일·휴가 회사 폐업에 따른 퇴사시, 미사용 년차 수당에 관한 문의 1 2018.08.03 651
임금·퇴직금 3일 일했다고 1 2018.08.03 93
임금·퇴직금 임금을 제대로 지급 받지 못했습니다. 1 2018.08.03 126
근로시간 주52시간 관련 제가 알고있는사항이 맞는지 궁금해요 1 2018.08.03 195
휴일·휴가 주전비비 연차관련 질문입니다. 1 2018.08.03 508
기타 회사 내 규정을 매우 어긴채 계약 만료를 한 회사 직원이 실업급... 1 2018.08.03 752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1 2018.08.03 1099
휴일·휴가 3조 2교대 근무 유급휴일 적용건 1 2018.08.03 1559
근로계약 대형병원 외래 정규직 간호사 근로시간 관련 문의 1 2018.08.02 1044
임금·퇴직금 임금피크제 실시시 보관서류 문의 1 2018.08.02 321
임금·퇴직금 3개월 탄력근무제 가능여부와 수당 지급 기준 2 2018.08.02 1984
휴일·휴가 2018년 연차개정 문의 1 2018.08.02 1011
여성 육아휴직 연속 신청~ 1 2018.08.02 844
임금·퇴직금 8년동안 격주토요일출근,연차수당 2 2018.08.02 931
Board Pagination Prev 1 ... 854 855 856 857 858 859 860 861 862 863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