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0시간 시간외 12시간 근무를 시행하기위해 준비중인 회사입니다.
저희 회사는 월~금 주 5일 근무와 격주 토요일 4시간 시간외근무를 합니다.
주 5일 8시간 총 40시간 + 토요일 시간외근무 4시간 = 주당 44시간의 근로를 하고있습니다.
만약 주중에 공휴일이 있거나 개인 연차를 사용하게 된다면 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하게 되는데
토요일에 일하는 4시간의 시간외 근무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건가요?
주 40시간 시간외 12시간 근무를 시행하기위해 준비중인 회사입니다.
저희 회사는 월~금 주 5일 근무와 격주 토요일 4시간 시간외근무를 합니다.
주 5일 8시간 총 40시간 + 토요일 시간외근무 4시간 = 주당 44시간의 근로를 하고있습니다.
만약 주중에 공휴일이 있거나 개인 연차를 사용하게 된다면 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하게 되는데
토요일에 일하는 4시간의 시간외 근무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건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근로기준법 3조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은 최저기준으로써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에서 법을 상회하는 근로계약을 당사자가 체결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다만, 국가 보조금의 경우 인건비 책정 기준이나 지침이 있을 수 있으므로 확인하신 후 조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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