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과연 2018.08.01 20:17

눈밖에난 사원입니다.


연차를 사용못하게하는데 (다른사원들은 사용하게하구요) 집단따돌림을 당하는 느낌입니다.

이럴경우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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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8.16 15: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부여하며, 근로자에게는 휴가청구권이, 사용자에게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생기는 경우에만 시기변경권이 있을 뿐 입니다.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사유는 이곳을 참고하시거나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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