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웁 2018.08.01 23:46

 올해 초  다른 지역으로 회사가 이전을 하면서 대중교통으로 왕복 1시간 내외였던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특별한 대책이 없었던 관계로 우선 친구차를 빌려 출퇴근(왕복 2시간 반)을 하게 되었는데 유지비도 만만치 않고 친구가 차를 곧 사용해야 하는 관계로 대중교통을 이용 3시간 넘게 출퇴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차를 구입해서 유지할 여건도 안되고 구입해서 유지한다 해도 유류비, 보험료 등의 비용을 제하고 나면 남은 금액은 최저임금보다도 적은 수준입니다. 회사에서는 따로 차량 유지에 대해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요. 이럴 경우 퇴사할 시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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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8.16 16: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나 자발적 이직이라도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습니다.(https://www.nodong.kr/silup/402845 참조)

    이에 따르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는 수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사업장 이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 전후), 편의제공 불가확인서, 대중교통으로 왕복 3시간 이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확보하셔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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