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산정기준 : 입사일
입사일 : 2017년 6월 12일
개정된 연차 법으로 인해 이 년 차게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11일(만근 가정) + 15일(2년 차 연차) = 26일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진한 연차는 6일로 가정하겠습니다
2018년 8월 16일 퇴사하는 경우와
2018년 10월 1일 퇴사하는 경우
남은 연차의 일이 달라지는 것인지 각각 며칠이 남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연차 산정기준 : 입사일
입사일 : 2017년 6월 12일
개정된 연차 법으로 인해 이 년 차게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11일(만근 가정) + 15일(2년 차 연차) = 26일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진한 연차는 6일로 가정하겠습니다
2018년 8월 16일 퇴사하는 경우와
2018년 10월 1일 퇴사하는 경우
남은 연차의 일이 달라지는 것인지 각각 며칠이 남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임금계산이 잘못된거같습니다 1 | 2018.08.08 | 173 | |
임금·퇴직금 | 임산부 단축근무시 퇴직금 산정문의 1 | 2018.08.08 | 1951 | |
고용보험 | 산업기능요원(현역) 실업 인정 건에 대해 1 | 2018.08.08 | 974 | |
기타 | 야간식대 기준 1 | 2018.08.08 | 1129 | |
휴일·휴가 | 고용승계로 유급휴가 1 | 2018.08.08 | 84 | |
근로시간 | 휴게시간(대기시간) 문의 1 | 2018.08.07 | 327 | |
근로계약 | 업무외 운전 강요 1 | 2018.08.07 | 425 | |
기타 | 회사이전 실업급여 관련 현재 거주하는 주소에 대해 1 | 2018.08.07 | 891 | |
해고·징계 | 지시불이행 1 | 2018.08.07 | 1872 | |
휴일·휴가 | 2015년 입사자의 연차 일수 계산 1 | 2018.08.07 | 2652 | |
임금·퇴직금 | 주5일근무에서 주6일근무로 변경되면서 근로조건에 따른 임금(월... 1 | 2018.08.07 | 10519 | |
기타 | 주휴수당 유급휴일 월급 계산~ 1 | 2018.08.07 | 1427 | |
근로계약 | 합병법인 고용승계거부 1 | 2018.08.07 | 483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 계산방법 1 | 2018.08.07 | 2434 | |
해고·징계 | 해고 가능한지 여부 1 | 2018.08.07 | 238 | |
근로시간 | 지주사 52시간 해당여부 1 | 2018.08.07 | 214 | |
임금·퇴직금 | 에어컨 설치 보조 업무, 부당해고, 연장수당, 주휴수당 ,미수령급... 1 | 2018.08.07 | 835 | |
휴일·휴가 | 연차를 시간단위로 사용하는 경우 휴게시간 반영 문의 1 | 2018.08.07 | 1338 | |
임금·퇴직금 | 기타수당에 대한 상여포함 여부 1 | 2018.08.07 | 897 | |
임금·퇴직금 | 2조 2교대 임금 계산 1 | 2018.08.07 | 24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