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신전환 2018.08.02 16:59

연차 산정기준 : 입사일

입사일 : 2017년 6월 12일


개정된 연차 법으로 인해 이 년 차게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11일(만근 가정) + 15일(2년 차 연차) = 26일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진한 연차는 6일로 가정하겠습니다

2018년 8월 16일 퇴사하는 경우와

 2018년 10월 1일 퇴사하는 경우

남은 연차의 일이 달라지는 것인지 각각 며칠이 남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8.16 18: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의해서 1년 미만일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로 총 11개가 발생하고 1년에 80% 이상 출근했을 경우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2018년 6월 12일에는 총 26개의 휴가가 발생합니다.(하나도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1년 동안 사용이 가능하고, 사용한 휴가는 1개월 개근한 휴가부터(먼저 발생한 휴가부터) 차감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귀하께서는 총 20개(월별 발생한 휴가 5개+15개)가 남습니다.

    또한 연차휴가는 1년 동안 청구권이 있으나, 1년이 지나거나 퇴직등으로 인해 휴가청구권이 사라지더라도 미사용수당청구권이 발생하므로 두 시기 모두 20개에 해당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자발적퇴사 증명 방법과 실업급여 수급 3 2018.10.07 650
임금·퇴직금 무단퇴사에 대한 퇴직금 지불에대한 방법 문의 1 2018.10.05 648
임금·퇴직금 자진퇴사 실업급여-(2) 질문입니다. 1 2018.10.05 557
근로계약 퇴사 통보 후 근로 기간에 대해 질문합니다 2018.09.25 472
해고·징계 단순 면담후 갑자기 징계및 퇴사 강요를 받고 있습니다 2018.09.21 526
임금·퇴직금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실업급여, 임금체불, 최저임금미달로 질... 2018.09.14 742
임금·퇴직금 결혼으로 인한 거소이전, 통근곤란으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는? 1 2018.09.13 542
휴일·휴가 2년차인데 한달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시스템일 수 있나... 1 2018.09.04 4765
휴일·휴가 권고사직시 연차 사용 유무 궁금합니다. 1 2018.08.31 1107
휴일·휴가 2년차 퇴사시 연차 일수 계산 부탁드립니다. 2018.08.30 2314
임금·퇴직금 9월 3일 , 월요일에 퇴사하는 직원의 급여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2018.08.30 364
기타 이직을 완료하였는데 전 직장에서 퇴직일자를 현직장 입사 이후로... 2018.08.29 1355
임금·퇴직금 퇴사하는 연차수당 및 상여금은 어떻게 되는가해서요 1 2018.08.27 399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1일 근무시 급여 문제 상담드립니다. 1 2018.08.26 1171
근로계약 퇴사시기를 알고 싶습니다. 1 2018.08.22 315
근로계약 SNS 문자로 사직 의사 표현 1 2018.08.21 3358
기타 퇴사 시 복지포인트 월할계산 관련 1 2018.08.09 6713
기타 퇴직절차 질문드립니다. 1 2018.08.04 445
» 휴일·휴가 2018년 연차개정 문의 1 2018.08.02 1011
임금·퇴직금 퇴사 전 연차관련 문의합니다 1 2018.08.01 456
Board Pagination Prev 1 ...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 60 Next
/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