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산정기준 : 입사일
입사일 : 2017년 6월 12일
개정된 연차 법으로 인해 이 년 차게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11일(만근 가정) + 15일(2년 차 연차) = 26일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진한 연차는 6일로 가정하겠습니다
2018년 8월 16일 퇴사하는 경우와
2018년 10월 1일 퇴사하는 경우
남은 연차의 일이 달라지는 것인지 각각 며칠이 남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연차 산정기준 : 입사일
입사일 : 2017년 6월 12일
개정된 연차 법으로 인해 이 년 차게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11일(만근 가정) + 15일(2년 차 연차) = 26일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진한 연차는 6일로 가정하겠습니다
2018년 8월 16일 퇴사하는 경우와
2018년 10월 1일 퇴사하는 경우
남은 연차의 일이 달라지는 것인지 각각 며칠이 남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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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1 | 2018.08.17 | 363 | |
최저임금 | 토요일 유급휴무시 최저임금과 통상임금 1 | 2018.08.17 | 996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로자 급여계산 2 | 2018.08.17 | 702 | |
근로계약 | 근로기준법 1 | 2018.08.17 | 180 | |
근로계약 | 근로자성 여부 문의드립니다. 1 | 2018.08.17 | 237 | |
휴일·휴가 |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계산 문의 1 | 2018.08.17 | 999 | |
임금·퇴직금 | 일할계산 1 | 2018.08.17 | 482 | |
고용보험 | 아르바이트 4대보험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18.08.16 | 804 | |
최저임금 | 주휴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18.08.16 | 1169 | |
임금·퇴직금 | 임금 계산법 문의와 퇴직금에 관해 조언부탁드립니다. 1 | 2018.08.16 | 136 | |
임금·퇴직금 |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주휴수당, 4대보험료 등 '갑'사(발... 1 | 2018.08.16 | 1631 | |
기타 | 노동법 관련문의 1 | 2018.08.16 | 585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문의 1 | 2018.08.16 | 119 | |
휴일·휴가 |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일수 산출방법 1 | 2018.08.16 | 287 | |
휴일·휴가 | 노동법 개정(주 52시간)으로 인한 휴일근무관련 문의 1 | 2018.08.16 | 771 | |
휴일·휴가 | 2018년도 연차개정법에 의하여 올해 발생된 연차일수가 궁금합니다. 1 | 2018.08.16 | 809 | |
임금·퇴직금 | 최저월급이 궁금합니다. 1 | 2018.08.16 | 181 | |
근로시간 | 휴게시간 근로시간 관련 문의 1 | 2018.08.16 | 255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수당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1 | 2018.08.16 | 263 | |
임금·퇴직금 | 월급제의 경우 임금계산과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1 | 2018.08.16 | 2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