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2조 2교대 근무를 하고있는 사업장입니다.
주간근무 : 08시~익일19시
야간근무 : 19시~익일08시
문의 드립니다. 한 야간 근무자가 아래와 같이 야간조에서 주간조로 변경하여 근무했을시 임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월:19시~익일08시
화:19시~익일08시
수:19시~익일19시
목:
금:08시~19시
월: 연장근로 4시간 심야근로 7시간
화: 연장근로 4시간 심야근로 7시간
수: 연장근로 4시간 심야근로 7시간
목: 연장수당 없음
금: 연장수당 없음
이렇게 계산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