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둥수궁 2018.08.07 11:29

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2조 2교대 근무를 하고있는 사업장입니다.

주간근무 : 08시~익일19시

야간근무 : 19시~익일08시

문의 드립니다. 한 야간 근무자가 아래와 같이  야간조에서 주간조로 변경하여 근무했을시 임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월:19시~익일08시                               

화:19시~익일08시                                

수:19시~익일19시                               

목:                                                      

금:08시~19시



월: 연장근로 4시간 심야근로 7시간

화: 연장근로 4시간 심야근로 7시간

수: 연장근로 4시간 심야근로 7시간

목: 연장수당 없음

금: 연장수당 없음


이렇게 계산하면 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8.28 20: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게시간까지 확인이 되어야 정확한 근로시간 계산이 가능하나 휴게시간이 없다면(위법이지만 계산상) 연장근로는 5시간이되고, 야간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그 중 휴게시간이 있다면 근로시간에서 제외하면 됩니다.

    만약 월급제라면 49시간(1주간 총 근로시간)*365/12/7(교대주기)= 1주간 근로시간에 주휴시간 35시간, 연장근로가산(위의 계산에 준하되 0.5가산), 야간근로가산(위의 계산에 준하되 0.5가산)을 모두 더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여러가지 사항 문의 1 2018.08.20 154
휴일·휴가 병가휴직 1 2018.08.20 908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에 대한 질문 1 2018.08.20 211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요건에 대해 1 2018.08.20 243
휴일·휴가 중도퇴사 연차갯수문의 1 2018.08.20 289
임금·퇴직금 체불임금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8.08.20 84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8.08.19 456
임금·퇴직금 명목상의 임원 퇴직금과 연월차 수당 지급 거부건 문의 1 2018.08.19 1224
근로시간 근속기간 계산 관련 질문, 연차사용 관련 질문 1 2018.08.18 931
기타 청경 휴가 및 기타 질문 1 2018.08.18 500
임금·퇴직금 야간근로자 임금계산 2018.08.18 419
근로계약 잘 몰라서 1 2018.08.18 96
임금·퇴직금 퇴직금 법 개정 후 170801 입사자 180817 퇴사시 정산 방법 조언 ... 1 2018.08.17 522
고용보험 권고사직을 당했는데 사유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1 2018.08.17 5720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1 2018.08.17 363
최저임금 토요일 유급휴무시 최저임금과 통상임금 1 2018.08.17 996
임금·퇴직금 야간근로자 급여계산 2 2018.08.17 702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1 2018.08.17 180
근로계약 근로자성 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18.08.17 237
휴일·휴가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계산 문의 1 2018.08.17 999
Board Pagination Prev 1 ... 852 853 854 855 856 857 858 859 860 861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