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S 2018.08.28 08:08

1. 연차사용촉진제를 사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사무관리직 근무자입니다.

2. 회사는 공휴일(년중 5일) 하계휴가(5일) 동계휴가(5일) 등으로 회사전체가 연차대체휴무를 하고 있습니다.

3. 그 영향으로 2년미만의 사원들은 대부분 허용된 연차휴가일수를 초과 사용하게 되고 개인사정으로 부득이한 연차휴가 신청도 할 수 없으며

4. 초과된 일수만큼 년초에 정산 감액되고 있습니다.

5. 연차휴가의 근본취지 등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검토를 받고자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28 15: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른 연차휴가는 직원의 피로를 회복하고 노동력을 재생산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하지만 경영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연차휴가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라도 공휴일과 하기/동기휴가등에 너무 많은 일수를 유급휴가일로 사용토록 하는 것은 위법하지는 않을 수 있으나 연차유급휴가제의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의 시대적 흐름에도 반합니다.

    물론 휴가가 없다면 연차휴가 신청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으나 연차휴가를 초과사용했다면 급여에서 공제할 순 있겠습니다.

    참고로 그 동안에는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만 법정휴일이었으나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서 순차적으로 소위 공휴일도 법정휴일로 지정/적용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휴일근무 수당 외 질문 1 2018.09.10 288
휴일·휴가 대체공휴일 유급휴가 적용여부 문의 2018.09.10 790
임금·퇴직금 퇴직금이 없다고 합니다 2 2018.09.10 319
휴일·휴가 포괄임금제 연차휴가 관련 문의입니다. 1 2018.09.09 710
임금·퇴직금 권고사직과 임금체불 1 2018.09.09 469
근로계약 이직 후 한달이내 퇴사시 즉각 퇴사 가능여부 1 2018.09.08 5130
해고·징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2018.09.08 361
임금·퇴직금 편의점 수습기간 중 갑자기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1 2018.09.07 2634
기타 차별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인정될지 궁금합니다. 1 2018.09.07 332
임금·퇴직금 고령자 채용 및 해고 1 2018.09.07 346
고용보험 임금 체불에 의한 실업수당 자격 관련 문의 1 2018.09.07 277
임금·퇴직금 임금관련해서 궁금해요 1 2018.09.07 169
임금·퇴직금 바뀐 연차개정 질문입니다. 1 2018.09.07 482
임금·퇴직금 장기근속자 포장 문의드립니다. 1 2018.09.07 271
휴일·휴가 휴무계산 문의 1 2018.09.07 396
기타 공기업 시간제선택제 정직원 교육을 무급으로 다니고 있어요 1 2018.09.07 429
고용보험 실업급여 인정일에 3박4일 해외 여행했는데 잘 모르고 대리인이 ... 1 2018.09.06 1985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미이행시 가능한 조치 1 2018.09.06 344
임금·퇴직금 지각,외출 등 임금계산방법 1 2018.09.06 507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1 2018.09.06 583
Board Pagination Prev 1 ... 842 843 844 845 846 847 848 849 850 851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