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S 2018.08.28 08:08

1. 연차사용촉진제를 사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사무관리직 근무자입니다.

2. 회사는 공휴일(년중 5일) 하계휴가(5일) 동계휴가(5일) 등으로 회사전체가 연차대체휴무를 하고 있습니다.

3. 그 영향으로 2년미만의 사원들은 대부분 허용된 연차휴가일수를 초과 사용하게 되고 개인사정으로 부득이한 연차휴가 신청도 할 수 없으며

4. 초과된 일수만큼 년초에 정산 감액되고 있습니다.

5. 연차휴가의 근본취지 등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검토를 받고자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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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28 15: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른 연차휴가는 직원의 피로를 회복하고 노동력을 재생산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하지만 경영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연차휴가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라도 공휴일과 하기/동기휴가등에 너무 많은 일수를 유급휴가일로 사용토록 하는 것은 위법하지는 않을 수 있으나 연차유급휴가제의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의 시대적 흐름에도 반합니다.

    물론 휴가가 없다면 연차휴가 신청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으나 연차휴가를 초과사용했다면 급여에서 공제할 순 있겠습니다.

    참고로 그 동안에는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만 법정휴일이었으나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서 순차적으로 소위 공휴일도 법정휴일로 지정/적용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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