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년차 개정 관련 문의 드립니다.
1999.9.13일 계약직 입사.
2001.1.1년 정직원 발령.
2017.12.31 일 년차 23개 입니다. (모두 2017년말에 지급받았습니다.)
그중 -2017.03.01~2017.08.29일 (180일) 육아휴직 사용했습니다.
올해 년차갯수 문의드립니다. (10.31일 퇴사 고려중입니다. 년차갯수 모두 받을 수 있는지도 긍금합니다.
올해 년차 개정 관련 문의 드립니다.
1999.9.13일 계약직 입사.
2001.1.1년 정직원 발령.
2017.12.31 일 년차 23개 입니다. (모두 2017년말에 지급받았습니다.)
그중 -2017.03.01~2017.08.29일 (180일) 육아휴직 사용했습니다.
올해 년차갯수 문의드립니다. (10.31일 퇴사 고려중입니다. 년차갯수 모두 받을 수 있는지도 긍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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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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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포괄임금제 연차휴가 관련 문의입니다. 1 | 2018.09.09 | 710 | |
임금·퇴직금 | 권고사직과 임금체불 1 | 2018.09.09 | 469 | |
근로계약 | 이직 후 한달이내 퇴사시 즉각 퇴사 가능여부 1 | 2018.09.08 | 5104 | |
해고·징계 |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 2018.09.08 | 361 | |
임금·퇴직금 | 편의점 수습기간 중 갑자기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1 | 2018.09.07 | 2627 | |
기타 | 차별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인정될지 궁금합니다. 1 | 2018.09.07 | 328 | |
임금·퇴직금 | 고령자 채용 및 해고 1 | 2018.09.07 | 345 | |
고용보험 | 임금 체불에 의한 실업수당 자격 관련 문의 1 | 2018.09.07 | 27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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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방학중 비근무자의 주휴수당 문의 1 | 2018.09.06 | 1840 | |
비정규직 | 정규직전환은 비정규직 해고에 길인가요.. 1 | 2018.09.06 | 17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2001.1.1. 정직원으로 근로계약 한 이후 새롭게 계속근로기간이 기산된다면 2018.1.1.~12.31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재직중인 상황이 아니라면 2018년도 해당 연차휴가는 1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