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도뤼 2018.09.04 19:34

연차지급 및 노동법규 관련 문의드립니다.(업종: 전산직)

회사 특성상 1년마다 새로운 회사로 계약을 하는 일을하고 있습니다.
2018.04.01~2019.03.31 계약을 하였습니다.
계약서상에는 주5일 근무제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지만,
실근무는 야간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명 1명씩 야간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 방식(근무자1,2,3) 반복근무
참조사항 : 일요일 주간근무 및 공휴일도 동일 교대근무

       주간 근무             야간 근무
일 근무자1(09:00~18:00) 근무자2(18:00~09:00) 근무자3휴무
월                      근무자1(18:00~09:00) 근무자2,3휴무
화                      근무자3(18:00~09:00) 근무자1,2휴무
수                      근무자2(18:00~09:00) 근무자1,3휴무
목                      근무자1(18:00~09:00)
금                      근무자3(18:00~09:00)
토                      근무자2(18:00~09:00)

1. 야근근무시 1인체계 근무가 가능한지?

2. 식사시간 및 휴계시간이 어느정도 발생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3. 현회사에는 야간교대근무에 월차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발생되지 않고 사용이 불가 하다고 합니다.
   그부분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 주간근무자는 공휴일에 근무시 대휴가 발생되며, 월차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17 16: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주야비 형태로 근무가 돌아 가고주간 휴게시간이 1시간야간휴게시간이 2시간이라 가정하면 주간 8시간야간 13시간의 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주간 근로는 월 평균 81시간(8시간×365/12/3)이 나옵니다. 야간의 경우 131.8시간(113시간×365/12/3) 이 나옵니다. 야간 근로의 경우 1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50.69 시간(15시간×365/12/3)이 발생됩니다. 여기에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가산이 60.83 시간(휴게시간 2시간을 제외한 6시간×365/12/3)이 나옵니다. 연장과 야간의 경우 0.5배가 가산되어 연장가산은 25.34시간(50.69×0.5), 야간가산은 30.41 시간(60.83×0.5)이 나옵니다. 여기에 주휴수당으로 월 35시간의 유급이 나옵니다.

     

    이를 정리하면 1>실근로시간이 81시간+131.8시간등 212.8 시간, 2>연장가산이 25.34시간, 3> 야가가산이 30.41 시간, 4>주휴 35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각 임금항목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2>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8시간 근로에 대해 1시간을, 4시간 근로에 대해 30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3>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교대근무에 따른 비번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의미인가요? 정확한 의미를 확인하시어 해당 부분은 다시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상담(032-653-7051~2) 주셔도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의 지급방식이 궁금합니다 1 2018.10.17 196
휴일·휴가 연차수당 산출방법 문의 1 2018.10.17 850
휴일·휴가 연,월차 1 2018.10.12 377
휴일·휴가 퇴직전 연차 연속사용시 주휴일이 없나요? 1 2018.10.10 1159
여성 육아휴직 만료, 추가 무급휴직 거부 및 연차 등 관련 문의 1 2018.10.10 2295
휴일·휴가 포괄임금제에서 근로법 개정 이후 연차 일 수에 대한 문의 6 2018.10.10 626
휴일·휴가 2017년 5월 휴가 연차 발생일 법개정 관련 문의 1 2018.10.05 3344
휴일·휴가 년차발생일수 1 2018.10.05 819
휴일·휴가 연차휴가 대체 및 연차수당 청구 여부 1 2018.10.05 281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복직 연가일수가 맞나요? 1 2018.10.05 447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과 별도 입금된 임금의 퇴직금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2018.09.29 337
휴일·휴가 연차를 사용자가 제약할경우 대처방법 2018.09.29 550
휴일·휴가 1년6개월 근무 후 퇴직한 인원의 연차휴가 산정 및 수당 지급 관... 2018.09.28 1500
휴일·휴가 불합리한 연차 적용.. 회사가 제대로 하고 있는건지 알려주세요 2018.09.27 420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 문의 2018.09.19 330
임금·퇴직금 퇴직금 통상임금과 한번도 못쓴 연차수당 2018.09.17 376
휴일·휴가 단시간 근로자 월차11,연차에 대해서 2018.09.15 640
휴일·휴가 육아휴직 복직 후 연차부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2018.09.14 390
근로계약 계약직 2년 만기 후 계약날짜 변경 후 재계약 2018.09.12 3223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계산을 위한 개근 기준 2018.09.12 1814
Board Pagination Prev 1 ...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 139 Next
/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