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도뤼 2018.09.04 19:34

연차지급 및 노동법규 관련 문의드립니다.(업종: 전산직)

회사 특성상 1년마다 새로운 회사로 계약을 하는 일을하고 있습니다.
2018.04.01~2019.03.31 계약을 하였습니다.
계약서상에는 주5일 근무제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지만,
실근무는 야간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명 1명씩 야간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 방식(근무자1,2,3) 반복근무
참조사항 : 일요일 주간근무 및 공휴일도 동일 교대근무

       주간 근무             야간 근무
일 근무자1(09:00~18:00) 근무자2(18:00~09:00) 근무자3휴무
월                      근무자1(18:00~09:00) 근무자2,3휴무
화                      근무자3(18:00~09:00) 근무자1,2휴무
수                      근무자2(18:00~09:00) 근무자1,3휴무
목                      근무자1(18:00~09:00)
금                      근무자3(18:00~09:00)
토                      근무자2(18:00~09:00)

1. 야근근무시 1인체계 근무가 가능한지?

2. 식사시간 및 휴계시간이 어느정도 발생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3. 현회사에는 야간교대근무에 월차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발생되지 않고 사용이 불가 하다고 합니다.
   그부분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 주간근무자는 공휴일에 근무시 대휴가 발생되며, 월차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17 16: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주야비 형태로 근무가 돌아 가고주간 휴게시간이 1시간야간휴게시간이 2시간이라 가정하면 주간 8시간야간 13시간의 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주간 근로는 월 평균 81시간(8시간×365/12/3)이 나옵니다. 야간의 경우 131.8시간(113시간×365/12/3) 이 나옵니다. 야간 근로의 경우 1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50.69 시간(15시간×365/12/3)이 발생됩니다. 여기에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가산이 60.83 시간(휴게시간 2시간을 제외한 6시간×365/12/3)이 나옵니다. 연장과 야간의 경우 0.5배가 가산되어 연장가산은 25.34시간(50.69×0.5), 야간가산은 30.41 시간(60.83×0.5)이 나옵니다. 여기에 주휴수당으로 월 35시간의 유급이 나옵니다.

     

    이를 정리하면 1>실근로시간이 81시간+131.8시간등 212.8 시간, 2>연장가산이 25.34시간, 3> 야가가산이 30.41 시간, 4>주휴 35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각 임금항목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2>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8시간 근로에 대해 1시간을, 4시간 근로에 대해 30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3>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교대근무에 따른 비번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의미인가요? 정확한 의미를 확인하시어 해당 부분은 다시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상담(032-653-7051~2) 주셔도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실업급여문의 2 2018.09.04 227
» 근로계약 연차지급 및 노동법규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09.04 431
휴일·휴가 2년차인데 한달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시스템일 수 있나... 1 2018.09.04 4735
임금·퇴직금 합병 시 퇴직금 정산 그 이후 근속 기간 산정 1 2018.09.04 912
임금·퇴직금 인센티브 지급 기준 관련 문의사항 건 1 2018.09.04 446
근로계약 출산. 육아휴직으로 인한 근로계약에 관한 문의 건. 2 2018.09.04 379
해고·징계 해고에 해당 되나요 1 2018.09.04 189
최저임금 포괄연봉제 최저임금 관련문의 및 당직에 관해 1 2018.09.04 458
휴일·휴가 연차 문의 2 2018.09.04 163
최저임금 점심 식사 제공 관련 문의 합니다. 1 2018.09.04 64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18.09.04 198
해고·징계 사내 독단으로 테스트 진행 후 벌금 징수 관련 1 2018.09.04 143
기타 취업규칙 질문입니다. 1 2018.09.04 217
해고·징계 한달 도급직도 해고예고수당이 가능한지 궁금하고, 아웃소싱으로 ... 1 2018.09.03 510
해고·징계 육아휴직후 복직거부 권고사직 1 2018.09.03 6083
휴일·휴가 퇴직시 휴일산정 궁금합니다 1 2018.09.03 133
휴일·휴가 연차가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18.09.03 170
해고·징계 해고통보없는 해고와 미지급금 2 2018.09.03 434
기타 4대보험 가입자 주소변경시 1 2018.09.03 1999
임금·퇴직금 퇴직위로금,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2018.09.03 4089
Board Pagination Prev 1 ... 834 835 836 837 838 839 840 841 842 843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