꾸뀨룽 2018.10.15 08:44

 


면접시 구두로 월-금 9:00-17:30으로 말하여 출근의사를 밝혔는데 출근하니 근로계약서상 주 40시간 근무
평일 9:00-17:30 근무로 되어있고 토요일 격주출근 9:00-15:00 으로 평일 주 40시간이 미달하여 토요일 격주 출근으로 계약상 바뀌었습니다 사인했고

문제는 팀 업무특성상 토요일에 출근해도 할일이없고 평일에 일찍나가는 날이 더 많았으며 연장근로 또한 거의 30분은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격주출근 대신 8:30 출근으로 시간을 바꾸어 모자란 2:30분을 채우기로 하여 그렇게 하기로 했고 또한 이후시간에는 연장수당을 받기로 되었는데 사장이 자긴 그런적없다고 안주네요

월 10시간정도 초과근무 하고있습니다

사장은 포괄연봉제를 말하는거 같은데 계약서상 포괄연봉제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08 16: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140시간을 초과하는 실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근로계약을 통해 해당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액을 월급액에 포함하여 지급한다는 약정도 없는바, 10시간의 월 초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가 이에 대해 지급을 거부할 경우 근로제공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해 두셨다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56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 수량 문의 드립니다. 1 2018.11.09 343
휴일·휴가 월 근로시간 154시간 약정 근로자의 연차 휴가 관련 문의 1 2018.11.07 847
임금·퇴직금 1년5개월근무자 퇴직금 문의 1 2018.11.06 780
임금·퇴직금 주휴수당에 대해서 질문드려요. 1 2018.11.02 471
임금·퇴직금 사용주의 일방적 수당 미 지급 1 2018.11.01 677
임금·퇴직금 생산직 주차수당 지급 4 2018.11.01 2629
임금·퇴직금 연차미지급 사유 관련 1 2018.10.31 652
근로계약 산정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18.10.30 263
근로계약 단기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10.26 1308
기타 아파트 방재실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올해부터 새로 생긴 월차와... 1 2018.10.23 2164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 수당 관련 1 2018.10.22 454
휴일·휴가 연차수당 산출방법 문의 1 2018.10.17 850
임금·퇴직금 9개월 동안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제대로 대가를 받지 못한... 2 2018.10.17 706
» 근로계약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건지 1 2018.10.15 137
근로계약 월급제 근로계약서 작성 1 2018.10.10 1377
임금·퇴직금 수습기간중 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2 2018.10.09 2499
임금·퇴직금 퇴직사원 퇴직금계산 1 2018.10.05 304
임금·퇴직금 퇴직관련해서 못받은 임금계산 1 2018.10.04 154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연휴임금미지불 1 2018.10.01 449
임금·퇴직금 1인 사업장은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요? 1 2018.10.01 824
Board Pagination Prev 1 ...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 149 Next
/ 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