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데타 2018.12.11 04:49

안녕하세요.

11월 중순 경 입사 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3주간 일을 하다가 이상한 생각이 들어 알아보니

3주간 4대보험 가입이 되어있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순간 홧김에 무단결근을 한 후 3일간 출근하지 않아 자동으로 무단퇴사 처리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3주간 일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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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2.24 09: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한 책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귀하께서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로 재직하셨음을 입증하실 수 있다면 임금은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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