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때찌 2018.12.12 02:33

편의점에서 18개월 근무했습니다.


퇴직금을 계산해보니 180만원이었고 주휴수당까지 고려해보니 주휴수당은 300만원이었습니다.


근로한 시간은 매주 37시간씩 월~금요일인데


장사가 안된다는 이유로 점주는 퇴직금을 지급할 생각이 없다고합니다. 


그래서 신고라도 해서 받을 생각인데 저는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상태로 18개월동안 일했습니다.


만약 노동청에 가서 퇴직금 + 주휴수당을 신고한다면 그동안 내지 않았던 4대 보험료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동안 내지 않았던 4대 보험료 내기 싫다는게 아니라 주휴수당 퇴직금 받고 내지 않았던


4대 보험료도 내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돈을 받으면 소득세는 어떻게 처리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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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2.24 14: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대보험의 경우 보통 고용노동부의 '피보험자격확인청구'제도를 통해 고용보험을 가입한 후 이 자료를 근거로 나머지 공단에 제출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만일 귀하께서 피보험자로 인정된다면 각 공단은 사업주에게 소급분을 부과할 것이고 귀하의 경우도 근로자부담분을 공제하셔야 할 것 입니다.

    소득세미납분 즉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가산세를 물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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