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NCIA 2018.12.12 17:42

해외공장이 있어서, 주재원급여를 지급하면서  체류비로 월고정 200백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급여+체류비 지급)

당사는 퇴직연금DC형을 가입하고 있는데요.

퇴직연금 계산시 체류비도 연간임금총액으로 포함해야하는지 여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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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02 16: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 상담폭주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바랍니다.

    해외체류비의 정확한 성격을 알 순 없으나 체류비가 임금이라면 당연히 연간임금총액으로 포함해야할 것 입니다. 근로기준법 2조에 따르면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댓가로 근로자에게 임금/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이에 ①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은 금품, ② 단순히 생활보조적ㆍ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 ③ 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 ④ 개별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적인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금품, ⑤ 성과에 따라 변동되는 성과보상ㆍ이윤배분 금품, ⑥ 의례적ㆍ호의적ㆍ은혜적 금품 등은 임금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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