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1111 2018.12.12 21:33

병원 간호사입니다. N keep으로 15근무, 15off로 근무 중입니다

1월 1일 입사이며 오는 19년도에 1월에 연차가 17개 발생할 예정입니다.

오는 2월에 연차 및 off를 다 사용하고 퇴사를 하려는데

병원측에서는 2월에 최소 1/3일(10일 정도) 근무를 하지 않을경우 연차 및 off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하네요

사실여부 확인위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02 17: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 상담폭주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직등으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근로자의 경우 퇴직연도의 휴가사용가능일수에 상관없이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취업규칙이나 그 밖의 정하는 바에 의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임금근로시간정책팀-282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퇴사 통보후 30일 출근 1 2018.12.20 772
해고·징계 급)부당 인사이동 관련하여 접수할 수 있는 상황인지 알려주세요. 1 2018.12.20 348
근로시간 당사 근로시간에 맞는 반차 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18.12.20 1209
고용보험 재직기간중 대표이사 등기한적은 있지만 실질적 사업주는 아닙니다. 2 2018.12.20 1416
임금·퇴직금 교대근무자(주.야.비.휴) 포괄임금제에 대한 문의 2018.12.20 635
임금·퇴직금 사용자 갑질 신고합니... 1 2018.12.20 269
최저임금 임금계산관련해서 질문 하나 드릴게있습니다... 도와주세요.. 1 2018.12.20 135
임금·퇴직금 직무급제 관련 군경력 미인정. 1 2018.12.20 826
휴일·휴가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12.20 216
기타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는데,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실업급여를 ... 1 2018.12.19 723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연차수당 포함여부 1 2018.12.19 613
근로계약 주20시간 근무시 근로계약서 1 2018.12.19 3334
임금·퇴직금 무급휴가 퇴직금 계산 1 2018.12.19 955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인사관리 업무하는 신입사원입니다. 최저임금 관련 2... 1 2018.12.19 199
임금·퇴직금 4대보험무적으로 10년 일하고 퇴직금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1 2018.12.19 612
휴일·휴가 연차개수 문의드립니다. 1 2018.12.19 407
임금·퇴직금 3조2교대 급여 계산 1 2018.12.19 744
휴일·휴가 연차 계산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8.12.19 98
임금·퇴직금 다른사업장으로 나간 급여문제 1 2018.12.19 127
근로시간 주 5일 근무계약 > 토요일 특근, 강제가능한가요? 1 2018.12.19 1931
Board Pagination Prev 1 ... 788 789 790 791 792 793 794 795 796 797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