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1111 2018.12.12 21:33

병원 간호사입니다. N keep으로 15근무, 15off로 근무 중입니다

1월 1일 입사이며 오는 19년도에 1월에 연차가 17개 발생할 예정입니다.

오는 2월에 연차 및 off를 다 사용하고 퇴사를 하려는데

병원측에서는 2월에 최소 1/3일(10일 정도) 근무를 하지 않을경우 연차 및 off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하네요

사실여부 확인위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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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02 17: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 상담폭주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직등으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근로자의 경우 퇴직연도의 휴가사용가능일수에 상관없이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취업규칙이나 그 밖의 정하는 바에 의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임금근로시간정책팀-282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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