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서운 겨울 날씨에 항상 노동자들에 복지향상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모든 분들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전 직장에서 2013.06.18.부터 ~ 2018.09.12.까지 감리회사에 근무하다가 개인사유(이직)로 인하여 퇴직을 하였습니다.
퇴직을 하면서 퇴직금의 정산과 관련하여 노동법을 잘 모르는 저에게 석연치 않은 의문점이 있어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질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시 사측과 이견이 있는 주재비와 현장수당 포함 또는 미포함 해야 하는지?
질의-1) 퇴직금 산정시 주재비와 현장수당 미포함 관련 사측 입장 :
☞ 현장 주재비는[국토교통부고시 제2017-414호 제11조]에 나와 있듯이 현장에서 사용되는 복리후생적 실비보전의 금액으로 지급한 것으로, 연봉계약서에서 제외되어있고 현장 거리에 따라 변동 지급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비용운영의 편의성을 위하여 사용분에 대한 영수증 받는 등 수익정산을 하지 않고 급여항목으로 구분하였을 뿐, 근로의 대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질의-1) 퇴직금 산정시 주재비와 현장수당 미포함 관련 개인적인 입장 :
○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주재비 및 현장수당을 포함하여 재 산정 요구
- 재 산정 요구에 대한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2018년 연봉계약서 기준 → 제5조[임금조건]
가. (임금의 구성)
(1) 연봉총액 : 연 00,00,000원(퇴직금 별도)
※ 경영실적에 따라 지급여부나 금액이 변동되는 성과급은 연봉총액에서
제외 되며, 퇴직금 산정 등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2) 2018년 연봉계약서 기준 → 제6조[불취업 등에 관한 사항]
가. 대기, 휴직, 기타 불취업 기간중의 급여는 각 호와 같이 정한다.
(3) 본사에 지원업무 등을 수행하는 감리원에 대하여는 감리수당을 제외한
금액의 100%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 2018년 연봉계약서 상에서 제5조 가.(1)항 성과급 외에 주재비와 현장수당이 복 리후생비의 성격으로 퇴직금의 평균임금에서 제외 된다는 말은 없으며, 제6조
가.(3)항에서는 감리수당의 개념으로 되어있는, 본사에 지원업무 등을 수행하는
감리원은 감리수당(주재비 및 현장수당)을 제외 한다는 뜻입니다.
☞ 퇴직전 2018.06.01.부터 ~ 2018.09.12.까지 급여명세서 자료와 같이 주재비와
현장수당은 매월 급여일에 합산 입금되어 각종 세금으로 공제되었습니다.
- 입사일 부터(2013.06.18 ~ 2018.09.12.) 퇴사일까지 정기적으로 매월 급여로
지급 받았으며, 매년 연말소득 정산시 소득금액으로 포함되었습니다.
☞ 사측에서 말하고 있는 주재비 및 현장수당이 복리후생적 실비보전의 금액으로
지급하였다면, 노동자에게 소득세를 부과되지 않는 다른 방법으로 지급했어야
할 것입니다.
(예) 복리후생비 → 대부분의 공무원 및 공기업에서는 복지포인트 카드로 지급
☞ 질의 사례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비변상적인 주재비를 정기적으로 일정조건을 만족하는 근로자에게 정액을 지
급하는 형태로 변경한고 거기에 소득세를 부과한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임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이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것이
며 당연히 퇴직금 산정시 포함됩니다.
2. 연차수당 산정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중 어떠한 것을 적용해야 하는지?
질의-2) 연차수당 산정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적용관련 사측 입장 :
☞ 2016년+2017년+2018년에 해되는 연차 42일 적용
☞ 연차수당(3,884,640원) 산정내역 연차수당은 퇴사 연월인 9월 급여를 기초로
산정하였습니다.
☞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급여항목 중 통상임금
에 포함되는 기본급, 육아수당, 식대보조금의 합계금액 2,416,340원을 209시간
(한달 기준시)으로 나눈 후 8시간을 곱한 값을 일급으로 보고, 미사용 연차 42
개를 곱하여 산정되었습니다.
질의-2) 연차수당 산정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적용관련 개인적인 입장 :
1) 연차 적용 42일에 대해서는 사측과 이견이 없습니다.
2) 연차수당을 통상입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어떠한 적용으로 산정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 연차수당 산정시 적용되는 임금(통상 또는 평균)에 대하여 법적 조항에 근거
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3. 3년 동안 미사용한 연차보상비에 대하여 퇴직금의 평균임금 산정시 적용여부?
질의-3) 3년 동안 미사용한 연차보상비에 대하여 퇴직금의 평균임금 산정시 적용여부 관련 사측 입장 :
☞ 위 사항과 관련하여 사측에 질의한 내용이 없습니다.
질의-3) 3년 동안 미사용한 연차보상비에 대하여 퇴직금의 평균임금 산정시 적용여부 관련 개인적인 입장 :
☞ 퇴직급 산정시 3년 동안의 연차보상비 적용여부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법적 조항에 근거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